토스, 간편결제 수수료 인하…공시 의무 선제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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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스가 영세·중소가맹점을 대상으로 간편결제 수수료를 기존 대비 절반 수준으로 인하한다.
금융권 일각에선 토스가 간편결제 공시 의무를 앞두고 수수료율을 낮춘 게 아니겠냐는 목소리가 있다.
금융권에선 토스의 소상공인 간편결제 수수료 인하가 수수료율 공시 의무를 앞둔 선제적 조치라고 분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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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디넷코리아=조성진 기자)토스가 영세·중소가맹점을 대상으로 간편결제 수수료를 기존 대비 절반 수준으로 인하한다. 금융권 일각에선 토스가 간편결제 공시 의무를 앞두고 수수료율을 낮춘 게 아니겠냐는 목소리가 있다. 토스처럼 간편결제 수수료 서비스를 지원하는 네이버와 카카오의 행보에 귀추가 주목된다.
3일 토스 측은 2월 1일부터 연 매출 3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을 대상으로 3%였던 토스페이 결제 수수료를 1.6%로 내린다고 밝혔다. 연 매출 3억~30억원 이내 중소 가맹점은 매출 규모에 따라 1.9%~2.4%로 인하한다.
금융권에선 토스의 소상공인 간편결제 수수료 인하가 수수료율 공시 의무를 앞둔 선제적 조치라고 분석하고 있다. 간편결제 거래 규모가 월평균 1천억원 이상인 회사들은 오는 3월까지 페이 서비스 수수료율을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금융권 관계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을 적용받지 않는 핀테크사들이 인프라 설치 비용 등을 이유로 가맹점들에게 간편결제 수수료를 비싸게 받아왔다”며 “반면 레거시 카드사들은 정치적 이슈가 있을 때 마다 정부로부터 수수료 인하 압박을 받은 게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토스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간편결제 수수료를 인하한 건 공시 의무를 앞둔 선제적 조치로 해석된다”며 “향후 핀테크사가 간편결제 수수료를 공시할 떄 카드사 수수료와 직접 비교하게 되는데, 현재 수수료를 그대로 공시할 경우 여론의 질타를 면치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핀테크사가 온오프라인 가맹점으로부터 받는 수수료는 결제 수수료 외에도 다양한 수수료가 포함된다. 여기서 결제수수료는 카드사 수수료와 결제대행(PG) 및 선불결제 수수료 등을, 기타수수료는 호스팅 수수료, 오픈마켓 입점 및 프로모션 수수료 등을 말한다.
금융당국이 핀테크사들을 대상으로 간편결제 수수료율 공시를 요구하는 이유도 소상공인이 체감하는 간편결제 수수료 비용 부담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간편결제 서비스 1일 평균 이용액은 2020년 4천9억원에서 2021년 5천590억원으로, 지난해 상반기에는 7천232억원을 기록하는 등 꾸준히 증가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금융감독원 전자금융팀장은 “빅테크 등은 수수료를 항목별로 구분관리 하지 않고 있는 데다, 가맹점과도 이를 통합해 계약을 체결하고 있어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서비스 항목별 수수료율에 대한 정보가 없었다”고 말했다.
한편 토스의 수수료 인하에 따른 네이버와 카카오의 행보도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해 1월말, 카카오페이는 영세사업자를 상대로 간편결제 수수료를 0.3%p 내렸다. 중소사업자는 0.1~0.2%p씩 수수료율을 인하했다.
네이버파이낸셜의 경우, 영세사업자를 대상으로 네이버페이 수수료를 0.2%포인트(p), 규모에 따라 0.15~0.05%p 내렸다.
네이버파이낸셜 관계자는 “지난해 초 카드를 비롯한 전체 결제 수단에 대한 수수료를 선제적으로 낮췄다”며 “정부가 영세·중소 가맹점 카드 수수료율을 인하한 취지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조성진 기자(csjjin2002@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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