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해경청 “수협조합장 불법 선거사범 엄정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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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해경이 불법 선거행위 단속에 나선다.
남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윤병두)은 전국동시 수협조합장 선거와 관련, 선거 불법행위 단속을 위해 수사전담반을 편성하고 강력한 단속을 전개할 것이라고 3일 밝혔다.
한편, 남해지방해양경찰청은 지난 2019년에 치러진 제2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에서 특별단속을 전개해 43명을 입건하고 그중 8명을 구속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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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부산】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해경이 불법 선거행위 단속에 나선다.
남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윤병두)은 전국동시 수협조합장 선거와 관련, 선거 불법행위 단속을 위해 수사전담반을 편성하고 강력한 단속을 전개할 것이라고 3일 밝혔다.
전국동시 수협조합장 선거는 오는 3월 8일 부산지역 26개 지역구별 또는 업종별로 치러질 예정이다.
이에 해경은 공명선거 분위기 확립을 위해, △금품선거 △흑색선전 △불법 선거개입 등을 ‘3대 선거범죄’로 규정해 집중단속할 방침이다. 특히 설 명절 전후 조합원을 상대로 한 금품제공, 사례 약속 등 불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선관위와 함께 강력한 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우선 6개 경찰관서에 ‘수사전담반’을 편성하고, 불법 선거운동 관련 첩보수집과 함께 단속을 진행한다. 또 사이버 공간에서 이뤄지는 흑색선전 불법행위에 대하여도 모니터링과 단속을 병행한다.
후보자 등록신청을 마치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하는 2월 23일부터는 24시간 상황유지와 함께 신고접수 시 즉각 출동할 수 있는 대응태세를 구축, 총력 단속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남해지방해양경찰청 관계자는 “2018년 위탁선거 관련 법령 개정으로 불법선거 신고 포상금 상한액이 1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된 만큼, 국민들의 적극적인 제보와 신고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한편, 남해지방해양경찰청은 지난 2019년에 치러진 제2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에서 특별단속을 전개해 43명을 입건하고 그중 8명을 구속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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