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륜 박스1|‘경륜’ 새해엔 더욱 박진감 넘치는 경주 선보인다
선두유도원 퇴피 시점은 앞당기고 자전거 기어배수 허용범위는 협의 후 자율화
국민체육진흥공단 경륜경정총괄본부는 ‘2023년 경륜 경주운영 계획’을 발표했다.
확정된 경주운영 계획에 따르면 2023시즌은 1월 6일부터 12월 31일까지 매주 금·토·일요일에 개최되며, 5월 1일(근로자의 날), 10월 9일(한글날), 12월 25일(성탄절)은 월요경륜을 추가로 시행한다.
연간 총 51회차 155일 경주로 구성돼 있으며 경주 수는 2400경주(광명) 이내이다. 공식 휴장일은 1월 1일(신정), 1월 22일(설날), 9월 29일~10월 1일(추석연휴)이고, 설 연휴인 1월 20~21일은 2일 경륜을 개최한다.
경주사업총괄본부는 우선 경주 중 선두유도원의 퇴피시점을 앞당긴다. 기존에는 등급별 상이(평균 3.5주회)하게 운영하던 선두유도원 퇴피시점을 전 등급(선발·우수·특선급) 모두 3주회 홈스트레치(타종선 구간)로 일원화, 선수 간 경합하는 승부거리를 늘려 박진감 넘치는 경주를 선보이겠다는 방침이다.
또 선수들에게 제한되어 있던 자전거 기어배수 허용범위를 관련단체와 협의해 자율화할 예정이다. 대기어 44~55T와 소기어 12~16T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조합해 기어배수 3.93까지 허용하던 것을 가용 최대 수치인 4.58까지 허용한다는 것으로 이는 경주속도와 경기력 향상을 위한 조치다.
아울러 경주사업총괄본부는 산재보험 가입에 연간 2억 9000만원을 지원해 부상선수가 월 460만원(지난해 월 265만원)의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확대했다. 여기에 매해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단체상해보험의 보장금액을 포함하면 월 수령금액은 670만원으로 상승하게 된다.
또 선수인권 강화를 위해 외부 인권 전문가를 위촉해 선수들의 멘탈에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은퇴선수 채용을 확대해 검차, 심판보조 역할을 맡기는 등 선수들의 복지를 위해서도 노력을 기울였다.
강석봉 기자 ksb@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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