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맞아 변화 예고된 게임산업...주요 현안은?
(지디넷코리아=김한준 기자)새해를 맞이한 게임업계가 굵직한 변화를 앞두고 있다. 산업계가 반길만한 소식은 물론 마주하고 싶지 않은 변화도 예고됐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
새해 시작부터 그간 게임업계의 골머리를 앓게 했던 마켓 수수료 인하 소식이 전해져 게임사의 발걸음을 가볍게 했다. 또한 게임이 법적으로 문화예술 범주에 포함돼 긴 세월 움츠려야 했던 게임산업이 어깨를 펼 날도 그리 멀지 않았다.
마냥 반가운 소식만 있는 것은 아니다.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게임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워야 할 민감한 사안도 주요 현안으로 떠오른 상태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 중인 주52시간 제도 개편안과 법무부가 입법을 예고한 디지털콘텐츠계약법은 게임업계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애플 앱스토어, 1월 2일부터 앱스토어 수수료 3% 인하
애플은 지난 2일부터 애플 앱스토어에 게임 및 콘텐츠를 출시하던 국내 개발자와 개발사 부담이 줄어들었다. 앱 개발자가 납부해야 했던 부가가치세 10%를 애플이 납부하게 되면서 실질적인 부담이 줄어들게 됐다.
애플은 그간 앱스토어 수수료 비율을 30%로 유지했으나 앱 개발자는 수수료에 부가가치세 10%를 더해 실질적으로 앱 판매액의 33%에 달하는 금액을 납부하고 있었다.
2일부터 앱 개발자는 각 국가마다 적용되는 세금 정보를 애플에 미리 제공하고 이를 수수료에서 제외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지난 9월 한국모바일게임협회의 신고를 받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하며 나온 결과다.
당시 한국모바일게임협회는 이를 신고하는 과정에서 애플이 지난 2015년부터 2020년까지 6년간 3천500억 원을 이득을 추가로 얻었다고 추산했다. 애플이 공급가액에 더해져야 할 부가가치세 10%까지 수수료 대상으로 삼아 개발사에 부담이 가중됐다는 주장이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현장조사를 벌이고 미국 본사와 면담을 진행한 결과 애플은 한국 앱 개발자에게도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하도록 약관을 수정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놀이로 치부됐던 게임...3월부터 문화예술 범주에 포함
단순한 놀이로 치부됐던 게임이 오는 3월부터 문화예술의 일부로 법률로 인정받게 된다. 문화예술의 정의에 게임을 포함하는 내용이 담긴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시행되기 때문이다.
해당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으로 지난 9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된 문화예술진흥법에는 문화예술의 정의로 문학·미술·음악 등 장르를 열거하는 방식 외에 문화예술의 핵심적인 속성을 일반적인 표현으로 규정하면서 문화예술의 범위에 게임과 애니메이션, 뮤지컬 등의 장르를 추가하는 내용이 담겼다.
문화예술진흥법이 지난 1972년에 제정됐으니 약 50년만에 게임이 문화예술의 범주에 포함된 셈이다.
해당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당시 조승래 의원은 "게임이 문화예술로 인정되면 부정적 인식이 개선되고, 게임산업에 활력이 더해지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게임산업계도 이를 반기는 모습이다. 게임산업협회는 "현 시대 게임은 영상, 미술, 음악, 서사 등 다양한 장르가 융합된 종합예술로 자리매김했고, 해외에서는 21세기 문화예술 패러다임을 주도할 새로운 장르로 일찍부터 주목을 받아왔다"라며 "국내에서는 그동안 부정적인 인식으로 인해 지원·육성보다는 규제 대상에 더 가까웠고, 특히 문화예술의 영역에 포함되지 않아 영화, 음악, 만화 등 다른 장르와 동등한 대우도 받지 못했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협회와 회원사는 게임이 대한민국 문화예술에 편입된 것을 적극 지지하고 환영하며, 올바른 게임 문화 확산과 인식 개선에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소감을 전한 바 있다.
주52시간 근무제 개편에 촉각 기울이는 게임업계
윤석열 정부가 현행 주52시간 근무제 개편안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에 게임업계도 촉각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현행 주52시간 근무제에서는 일주일마다 기본 근로 40시간, 연장근로 12시간까지 허용되고 있다. 개편안에서는 연장근로 12시간을 주간 단위가 아닌 최대 연 단위로 잡고 주당 평균 12시간 연장근로를 허용할 수 있다. 업무에 따라 특정 시기에 연장근로를 몰아서 진행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신작 게임은 물론 업데이트 콘텐츠 개발 시 특정 시기에 많은 작업량이 몰리는 게임업계의 특성을 감안하면 이런 제도 개편은 개발 일정을 보다 확실하게 맞출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다만 코로나19 확산 시기에 재택근무가 확산되는 등 근로환경이 크게 변한 현 상황에서 주52시간 근무제가 개편될 경우 직원 사기가 크게 저하되거나 업무 효율이 하락하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지적도 이어진다.
게임업계는 주52시간 근무제 개편안 적용을 앞두고 추가 의견수렴을 거쳐 입법 일정 등은 올해 초에 발표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확률형아이템, 게임법 아닌 디지털콘텐츠법으로 다뤄질까
지난 12월 법무부가 입법 예고한 민법 일부개정안 역시 새해를 맞이한 게임업계의 주요 관심사다.
'디지털콘텐츠법'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해당 법안은 디지털콘텐츠 하자에 대해 이용자가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하자가 고쳐지지 않을 시 콘텐츠 비용 할인을 청구하거나 계약 해지까지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포함된다.
여기에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법무부 SNS를 통해 이 법안을 확률형아이템에도 적용할 수 있음을 시사하면서 게임업계의 관심도 크게 높아졌다.
당시 한동훈 장관은 "게임 속 확률 정보를 거짓으로 제공하거나 확률을 조작하는 등 문제가 있는 디지털콘텐츠에 대해 적절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실상 확률형아이템 확률 조작이나 허위 정보를 법적으로 처벌할 근거가 마련되는 셈이다.
국내 게임업계는 지난 2015년부터 지금까지 몇 차례 개선안을 거치며 자율규제를 적용 중이다. 이를 통해 국내 게임사는 효과 및 성능 등을 포함한 유료 확률형 콘텐츠와 강화형 및 합성형 콘텐츠를 포함해 성공률 및 결과의 개별 확률 정보나 정보공개 페이지 링크를 콘텐츠 내에 표기하고 있다
김한준 기자(khj1981@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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