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방음터널 화재’ 도로 관리 업체 관계자 2명 형사 입건
5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방음터널 화재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도로 관리주체인 ㈜제이경인연결고속도로 관계자 2명을 형사 입건했다.
경기남부경찰청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 사고 수사본부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제이경인연결고속도로 관계자 A씨 등 2명을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은 전날 제이경인연결고속도로 관계자 3명과 방음터널 시공사 관계자 1명을 소환 조사했다. 이들은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으나, 경찰은 제이경인 측 참고인 3명 중 2명에게는 화재 이후 후속 조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보고 형사 입건했다.
이번 사고의 사망자 5명은 모두 불이 난 트럭 반대편 차선에서 발생했는데, 해당 차선 진입 차단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제이경인연결고속도로 측은 수동으로 차단 시설을 작동하려 했으나, 화재로 인해 전기가 차단되면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경찰 조사를 받은 방음터널 시공사 관계자는 당시 공사 전반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는 회사를 그만둔 상태다. 경찰은 이 관계자 진술을 토대로 시공이 적절하게 이뤄졌는지를 살펴볼 방침이다.
지난달 29일 오후 1시49분 과천 갈현동 제2경인고속도로 갈현고가교 방음터널을 지나던 폐기물 집게 트럭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플라스틱 재질의 방음터널로 옮겨붙은 불은 2시간여 만인 오후 4시12분 완전히 진압될 때까지 총 길이 830m 방음터널 가운데 600m 구간을 태웠다. 이 사고로 5명이 숨지고 41명이 다쳤다.
김태희 기자 kth08@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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