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비휠체어 교통약자 '바우처 택시' 운영

조근영 2023. 1. 3.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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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는 '행복(장애인) 콜택시' 대기 지연에 따른 불편 최소화를 위해 바우처 택시 12대를 도입했다고 3일 밝혔다.

바우처 택시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행복 콜택시와 마찬가지로 전남광역이동지원센터(☎1899-1110)에 이용 자격을 사전 등록한 후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바우처 택시는 보행상 교통약자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비휠체어 교통약자가 이용할 수 있어 행복 콜택시의 이용자가 분산돼 이동편의 향상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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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우처 택시 [목포시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목포=연합뉴스) 조근영 기자 = 전남 목포시는 '행복(장애인) 콜택시' 대기 지연에 따른 불편 최소화를 위해 바우처 택시 12대를 도입했다고 3일 밝혔다.

바우처 택시는 비휠체어 교통약자(장애인·65세 이상 노약자, 임산부 등)를 대상으로 한다.

시는 시내버스 이용이 어려운 중증보행상장애인의 교통 편의를 위해 2008년 2대를 시작으로 지난해 '행복 콜택시' 25대(특장차 21대, 임차택시 4대)를 운영 중이다.

하지만 비휠체어 이용자(휠체어 711명·비휠체어 1천70명) 증가, 출·퇴근 시간대 배차 지연 등으로 인해 대기시간 단축을 요청하는 민원이 제기됐다.

바우처 택시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행복 콜택시와 마찬가지로 전남광역이동지원센터(☎1899-1110)에 이용 자격을 사전 등록한 후 신청하면 된다.

이용 요금은 행복 콜택시 요금(기본 2km 500원, 1km당 100원 추가, 시내버스요금 상한) 정도만 부담하면 된다.

추가 요금은 시가 정산해 바우처 택시 기사에게 지급한다.

시 관계자는 "바우처 택시는 보행상 교통약자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비휠체어 교통약자가 이용할 수 있어 행복 콜택시의 이용자가 분산돼 이동편의 향상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chog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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