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대통령 공관 인근 집회시위 조건부 허용법 발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일 현행법상 금지하고 있는 대통령·국회의장·대법원장·헌재소장 등 3부 요인의 공관 인근에서의 집회 시위를 조건부로 허용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호에 따르면, '대통령 관저(官邸), 국회의장 공관, 대법원장 공관, 헌법재판소장 공관'은 해당 공관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전면 금지하고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일 현행법상 금지하고 있는 대통령·국회의장·대법원장·헌재소장 등 3부 요인의 공관 인근에서의 집회 시위를 조건부로 허용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호에 따르면, '대통령 관저(官邸), 국회의장 공관, 대법원장 공관, 헌법재판소장 공관'은 해당 공관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전면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지난 12월 22일 이 조항에 대한 위헌소원심판(2018헌바48, 2019헌가1(병합)에서 "대통령 관저(官邸) 인근에서의 집회를 전면적·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집회의 자유의 핵심적인 부분을 제한하는 것이며, 침해의 최소성, 과잉금지원칙 및 법익의 균형성에 위배되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시하며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렸다.
윤 의원은 "헌재의 결정은 대통령·국회의장·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 등 3부 요인의 생활공간인 공관 가까이에서도 집회·시위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위헌임을 명백히 선언한 것"이라며 "'집회의 자유'라는 헌법상 기본권이 매우 엄중함을 강조한 것"이라고 봤다.
그러면서 법안 대표발의의 취지에 대해 "해당 요인을 대상으로 하지 않거나 대규모 집회·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고 해당 공관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면 집회·시위를 허용해도 된다는 국무총리 공관 관련 조항(제11조제4호)을 고려해 헌재 결정에 부응하도록 입법적인 치유를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김세희기자 saehee0127@dt.co.kr
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바지 벗으라"…여승무원 채용 속옷 차림 신체검사한 쿠웨이트항공
- 간호조무사가 제왕절개 등 615회 수술…병원장 징역 3년 선고
- "경호원? 배우?"푸틴 사진 속 금발의 여성 정체는…군인·선원·신자로 등장
- 전자발찌 차고 카페서 성폭행 시도한 40대…징역 9년 불복 항소
- 지퍼백에 `사람 심장` 보관하는 여성…무슨 사연이길래
- 韓 "여야의정 제안 뒤집고 가상자산 뜬금 과세… 민주당 관성적 반대냐"
- [트럼프 2기 시동] 트럼프, 김정은과 협상할까… "트럼프 일방적 양보 안 할 것"
- 내년 세계성장률 3.2→3.0%… `트럼피즘` 美 0.4%p 상승
- `범현대 3세` 정기선 수석부회장, HD현대 방향성 주도한다
- "AI전환과 글로벌경쟁 가속… 힘 합쳐 도약 이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