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무엇이 바뀌었나?...'본인 과실은 본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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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국민 2천만명이 가입 중인 자동차보험이 올해부터 경상 치료비에 과실 책임주의를 도입하는 등 크게 바뀐다.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의 조율을 통해 올해부터 바뀐 자동차보험 표준 약관은 경상 환자의 치료비 과실 책임, 자기신체손해 보장의 한도 상향, 경상 환자의 4주 이상 장기 치료 시 진단서 제출 의무화를 핵심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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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주미 기자 ]
우리나라 국민 2천만명이 가입 중인 자동차보험이 올해부터 경상 치료비에 과실 책임주의를 도입하는 등 크게 바뀐다.
3일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삼성화재와 DB손해보험, 현대해상, 한화 손해보험 등 손해보험사들은 실제 환자가 아니면서 보험금을 받기 위해 병원에 입원하는 '나이롱환자'(가짜 환자)를 막기 위해 올해부터 이같은 내용의 변경된 자동차보험 표준 약관을 시행한다.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의 조율을 통해 올해부터 바뀐 자동차보험 표준 약관은 경상 환자의 치료비 과실 책임, 자기신체손해 보장의 한도 상향, 경상 환자의 4주 이상 장기 치료 시 진단서 제출 의무화를 핵심으로 한다.
기존 자동차보험은 과실 정도에 상관없이 상대방 쪽 과실이 있을 경우 상대방 보험사에서 치료비 전액을 지급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과실 책임주의 원칙이 적용돼 경상 환자(12~14급)의 부상은 대인1 금액 한도에서 처리하고, 이를 초과한 치료비는 대인2 금액 한도에서 처리하되 본인 과실 부분은 본인의 자동차보험에서 처리 받아야 한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80%, 본인이 20%의 사고 책임이 있는 척주 염좌(부상 12급) 교통사고에 200만원의 치료비가 나오면 개정 전에는 상대방의 대인배상1에서 120만원, 상대방의 대인배상2에서 80만원을 부담해 본인의 부담은 없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상대방의 대인배상1에서 120만원, 상대방의 대인배상2에서 80만원의 80%인 64만원을 부담하고 본인 보험에서 80만원의 20%인 16만원을 내야 한다.
자동차보험에서 대인이란 본인 과실로 상대방이 다치거나 사망했을 때 보장해주는 담보다. 대인1은 의무보험이자 책임보험이며 대인2는 종합보험으로 본인이 가입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한화손해보험 관계자는 "최근 나이롱환자 및 경상 환자의 과잉 진료로 인한 자동차보험금 지급이 급증하면서 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도 지속해서 늘고 있다"면서 "이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올해 자동차보험 표준 약관이 변경됐다는 점을 주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올해부터 과실책임주의 도입으로 본인 과실 부분은 자기신체손해 보장 또는 자동차 상해보험으로 보상받게 된다.
본인 부담 치료비를 자기신체손해 보장으로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도록 상해 등급별 보상 한도도 상향 조정됐다.
기존에는 자동차 사고로 경상 환자임에도 무조건 입원하거나 상급 병실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이로 인해 발생하는 과도한 진료비용을 방지하기 위해 새해부터는 진단서 제출이 의무화됐다.
이는 모든 자동차 사고에 해당하며 경상 환자에게 우선 적용된다. 4주까지 치료는 기본으로 보장되며, 사고일 4주 이후에도 치료가 필요하면 보험사에 반드시 진단서를 제출해야 하고 해당 진단서를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받게 된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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