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 2인 이상 동물병원 진료비 게시 의무화…5일부터 시행

신선미 2023. 1. 3. 11: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수의사가 2명 이상인 동물병원은 오는 5일부터 백신접종과 엑스(X)선 검사 등에 드는 비용을 게시해야 한다.

수의사가 1명인 동물병원은 게시 의무가 1년 후 적용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수의사법 개정에 따라 동물병원의 주요 진료 항목 진료비 게시가 의무화된다고 3일 밝혔다.

동물병원은 내부 접수창구, 진료실 등 동물 보호자가 알아보기 쉬운 곳에 책자나 인쇄물을 비치하거나 병원 홈페이지에 주요 진료비를 게시해야 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중대 진료 시 사전에 예상 비용 고지…수의사 1인 동물병원은 내년 적용
동물병원 [촬영 이충원]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수의사가 2명 이상인 동물병원은 오는 5일부터 백신접종과 엑스(X)선 검사 등에 드는 비용을 게시해야 한다.

수의사가 1명인 동물병원은 게시 의무가 1년 후 적용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수의사법 개정에 따라 동물병원의 주요 진료 항목 진료비 게시가 의무화된다고 3일 밝혔다.

진료비를 게시해야 하는 진료행위는 진찰과 상담, 입원, 개·고양이 종합백신, 광견병백신, 엑스선 촬영비와 판독료 등이다.

동물병원은 내부 접수창구, 진료실 등 동물 보호자가 알아보기 쉬운 곳에 책자나 인쇄물을 비치하거나 병원 홈페이지에 주요 진료비를 게시해야 한다.

진료비를 게시하지 않은 경우 시정명령이 내려지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3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2차 위반 시 과태료는 60만원, 3차 위반 시에는 90만원이다.

다만, 축산농가가 사육하는 소, 말, 돼지 등의 가축에 대해 출장진료를 하는 전문병원은 진료비를 게시하지 않아도 된다.

또 오는 5일부터 모든 동물병원은 중대 진료를 하기 전 예상 비용을 보호자에게 구두로 고지해야 한다.

사전고지 대상은 전신마취를 동반하는 내부장기, 뼈, 관절 수술과 전신마취를 동반하는 수혈이다.

진료가 지체되면 동물의 생명이나 몸에 중대한 장애를 가져올 우려가 있거나 진료 과정에서 비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진료 이후 비용을 고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sun@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