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교육 방식 마음에 안 든다" 아들 담임 뺨 때린 학부모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도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자녀의 담임교사를 폭행한 학부모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어제(2일) 대구지법 형사10단독(류영재 판사)은 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5월 자신의 아들 담임인 30대 여성 교사 B 씨의 지도방식에 이의를 제기하며 교장실에서 면담을 진행하다가 B 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도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자녀의 담임교사를 폭행한 학부모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어제(2일) 대구지법 형사10단독(류영재 판사)은 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5월 자신의 아들 담임인 30대 여성 교사 B 씨의 지도방식에 이의를 제기하며 교장실에서 면담을 진행하다가 B 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면담 당시 B 씨가 교장실로 들어오자 A 씨는 "당신 누구야"라고 물었고 B 씨가 "담임입니다"라고 답하자 갑자기 손바닥으로 왼쪽 뺨을 때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로 인해 B 씨는 전치 1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평소 B 씨가 제 아들을 부당하게 취급하고 자신을 무시해 속상하고 화가 났다"고 주장했지만, B 씨는 이 같은 주장을 강력히 부인했습니다.
검찰은 A 씨에 대해 상해 혐의를 적용해 약식기소, 법원은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약식기소(명령)는 비교적 죄질이 가벼운 경우 정식재판 없이 수사 기록 등 서면으로만 심리해 벌금·과료 또는 몰수형을 선고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피고인이 이에 불복하면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A 씨는 벌금이 과도하다며 정식재판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정식 재판 결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재판부는 "B 씨는 A 씨 자녀가 학교에서 행하는 문제행동에 대해 편견과 차별 없이 지도하려고 노력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어 "B 씨 지도방식에 문제를 제기하거나 다른 방식을 제안하고 싶더라도 피해자에게 이해를 구하는 방식을 시도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폭력을 사용한 것은 정당화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여성 관객 속옷 안까지”…축제 즐기러 왔다 '봉변'
- '노쇼' 손님 음식값을 알바가 왜?…사장님 황당 문자
- “벗어라, 살 뺄 건가?”…여승무원 '속옷 면접' 본 항공사
- '동상이몽2' 장동민, 새벽에 친구들 집에 데려간 이유…“아내가 원한 것” 해명
- “김연경, 보이콧하겠다고…” 흥국생명 감독 경질 배경은?
- '응답하라' 시리즈는 이제 안 나올까…신원호 감독의 대답은?
- “6층 미화 아줌마예요”…숙대생 감동한 택배 속 손편지
- 대통령 연하장에 손글씨?…그 주인공에 '관심 폭발'
- “이만큼 반성” 엉터리 장기기증…성추행 피해자가 졌다
- '성범죄 감형 팁' 공유 성행하는데…막을 방법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