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가 600차례 대리수술..병원 원장 등 무더기 실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간호조무사가 600회 넘게 제왕절개·복강경 봉합 수술을 하고, 심지어 간호조무사 자격도 없는 아르바이트생을 수술실에서 일하게 한 병원 원장과 해당 간호조무사 등이 실형과 벌금형을 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1부(박현배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울산 모 병원 대표원장 A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500만 원, B씨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울산 모병원 원장 2명 징역 3년, 징역 2년
대리수술 한 간호조무사 징역 2년 6개월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간호조무사가 600회 넘게 제왕절개·복강경 봉합 수술을 하고, 심지어 간호조무사 자격도 없는 아르바이트생을 수술실에서 일하게 한 병원 원장과 해당 간호조무사 등이 실형과 벌금형을 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1부(박현배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울산 모 병원 대표원장 A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500만 원, B씨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또 다른 대표원장 C씨에겐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300만 원, 이 병원 산부인과 의사 3명에겐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또 대리수술을 한 간호조무사 D씨에겐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 등 원장과 의사들은 2014년 12월부터 2018년 5월까지 간호조무사 D씨에게 총 615회 무면허 의료행위를 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제왕절개 등 수술을 하면서 자궁과 복벽, 근막까지만 스스로 봉합한 후 퇴실 했다. 나머지 피하지방과 피부층 봉합은 D씨가 남아서 마무리했다.
이들은 이렇게 무면허 의료행위를 해놓고 마치 의사들이 직접 끝까지 수술한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를 청구해 584회에 걸쳐 8억8000여만 원을 타냈다.
A씨는 이와 별도로 간호조무사 자격조차 없는 사람을 아르바이트생으로 고용해 수술실에 입실 시켜 수술 도구를 전달하거나 봉합용 실을 바늘에 꿰도록 지시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 병원에선 3년6개월간 간호조무사나 간호사가 봉합 수술을 한 것이 622회 가량이다"라며 "무면허 의료 행위가 조직적·체계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라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엄마하고 삼촌이랑 같이 침대에서 잤어" 위장이혼 요구한 아내, 알고보니...
- 남편상 사강, 4년만 안방 복귀…고현정 동생
- "치마 야하다고"…엄지인, 얼마나 짧기에 MC 짤렸나
- 추신수 아내 하원미 "은퇴한 동료 80% 이혼했던데…"
- 김종국 모델 '익스트림 아르기닌', 과징금 5640만원...건강기능식품으로 허위광고
- 한지일, 전재산 100억 잃고 기초수급자 "고독사 두려워"
- "인형에게 모유수유"…20대女, 무슨 일이길래 [헬스톡]
- 이윤진 "'밤일'한다는 루머, 억장 무너져…열애설도 가짜"
- "파병 온 북한군, 인터넷 자유로운 러시아서 음란물에 중독"
- '조롱 논란' 박수홍♥김다예, 딸 출생신고 철회 "비상사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