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농기계 임대료 감면 6월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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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는 농업인 경영 부담 경감을 위해 농기계 임대료 감면을 오는 6월까지 연장한다고 3일 밝혔다.
농기계 임대료 감면 연장은 전남지역 모든 농기계 임대사업소(69곳)에서 이뤄진다.
농기계 임대료 감면을 시작한 2020년 4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감면 누적액은 86억원에 달하는 등 농업 경영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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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연합뉴스) 전승현 기자 = 전남도는 농업인 경영 부담 경감을 위해 농기계 임대료 감면을 오는 6월까지 연장한다고 3일 밝혔다.
농기계 임대료 감면 연장은 전남지역 모든 농기계 임대사업소(69곳)에서 이뤄진다.
기종별 임대료는 농용굴착기가 12만원에서 6만원, 트랙터(35마력 기준)는 8만원에서 4만원, 관리기는 1만5천원에서 7천500원 등으로 50% 감면된다.
농기계 임대료 감면을 시작한 2020년 4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감면 누적액은 86억원에 달하는 등 농업 경영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고 있다.
농기계 임대를 바라는 농업인은 가까운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김영석 전남도 식량원예과장은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이 저렴한 비용으로 농기계를 빌려 생산비를 절감함으로써 소득 증진에 기여하도록 농기계 임대사업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말했다.
shch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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