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목적지 계속 물어"…아버지뻘 택시기사 때린 30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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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지를 자꾸 묻는다는 이유로 아버지뻘 택시기사를 폭행한 3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상오)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6)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7일 오전 3시28분 대구시 중구의 한 병원 인근 도로에서 택시를 몰던 운전자 B씨(67)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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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지를 자꾸 묻는다는 이유로 아버지뻘 택시기사를 폭행한 3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상오)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6)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7일 오전 3시28분 대구시 중구의 한 병원 인근 도로에서 택시를 몰던 운전자 B씨(67)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B씨의 턱과 얼굴, 뒤통수를 때리고 양손으로 머리채를 잡아 흔든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B씨가 목적지를 계속 물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질렀다.
이후 같은날 오전 3시35분쯤 경찰관이 신고를 받고 출동하자 이번에는 경찰관을 상대로 몸을 밀치는 등 폭행을 가했다. A씨는 경찰관을 향해 욕설을 내뱉기도 했다.
이날 A씨의 폭행으로 택시기사 B씨는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운전자 폭행 범행은 피해자의 신체적 법익뿐만 아니라 공중의 교통안전과 질서를 저해할 가능성이 높다"며 "또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공무원의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한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합의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황예림 기자 yellowyer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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