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뮤이앤씨, 3개월 영업정지 처분에 16%대 '급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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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뮤이앤씨 주가가 급락하고 있다.
부실시공으로 3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는 소식에 투자심리가 위축된 것으로 보인다.
전날 까뮤이앤씨는 1418억 규모의 토목건축공사업에 대해 3개월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고 공시했다.
영업정지 사유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2항 5호에 따른 부실시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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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뮤이앤씨 주가가 급락하고 있다. 부실시공으로 3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는 소식에 투자심리가 위축된 것으로 보인다.
3일 오전 10시 48분 기준 까뮤이앤씨는 전 거래일보다 350원(16.55%) 내린 1775원에 거래되고 있다.
전날 까뮤이앤씨는 1418억 규모의 토목건축공사업에 대해 3개월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고 공시했다. 영업정지 금액은 1418억7300만원으로 2021년 말 매출의 86.7%에 해당하는 규모다. 영업정지 기한은 4월 2일까지다.
영업정지 사유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2항 5호에 따른 부실시공'이다. 회사 측은 "영업정지 기간의 감경을 위해 관련 교육을 이수할 예정이며, 향후 법규 준수 등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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