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객 몫 지연반환금 20만원 가로챈 서교공 직원 송치
주원규 2023. 1. 3.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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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들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출근길 집회로 불편을 겪은 시민들이 받아야 할 지연반환금을 빼돌린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해 12월 23일 업무상 횡령·사전자기록등 위작·위작사전자기록등 행사·업무방해 혐의 등을 받는 서울교통공사 직원 A씨 등 2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함께 입건됐던 서울교통공사 직원 B씨는 혐의없음으로 불송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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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서울교통공사 직원들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출근길 집회로 불편을 겪은 시민들이 받아야 할 지연반환금을 빼돌린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해 12월 23일 업무상 횡령·사전자기록등 위작·위작사전자기록등 행사·업무방해 혐의 등을 받는 서울교통공사 직원 A씨 등 2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함께 입건됐던 서울교통공사 직원 B씨는 혐의없음으로 불송치됐다.
A씨 등 2명은 지난해 3월24일 서울 지하철 2호선 강남역에서 전장연 시위로 인한 열차 운행 지연에 따른 지연반환금 158건을 허위로 지급받아 약 20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지연반환금은 사고 등을 이유로 열차 운행이 지연되는 경우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승객에게 반환하는 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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