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시간 일하고 일당 6만원'…충북도, 도시농부 2천명 모집

심규석 2023. 1. 3.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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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4시간 일하고 6만원의 일당을 받는 '충북형 도시농부' 참여자 모집이 시작됐다.

농가가 시·군별 농촌인력중개센터에 인력 지원을 요청하면 이 센터가 일손이 남는 도시농부를 모집, 보내주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출퇴근 거리가 왕복 30㎞ 미만을 경우 5천원, 그 이상일 경우 1만원의 교통비가 지급되며 시·군 경계를 넘게 될 경우 식비와 일당이 추가된다.

도와 시·군은 도시농부 사업 추진을 위해 올해 26억5천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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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 하루 4시간 일하고 6만원의 일당을 받는 '충북형 도시농부' 참여자 모집이 시작됐다.

도시농부 [충북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3일 충북도에 따르면 11개 시·군은 전날부터 이달 말까지를 기한으로 총 2천명의 참여자 신청서를 받는다.

대상은 20∼75세 청년, 은퇴자, 주부 등 비농업 유휴인력이다.

모집 기간은 정해져 있지만 도와 시·군은 연중 신청서를 접수할 계획이다.

도시농부는 2∼3월 이틀간의 작물 재배 기초교육을 받은 후 4월부터 고추 식재, 사과 꽃따기, 감자 캐기 등 영농현장에 투입된다.

농가가 시·군별 농촌인력중개센터에 인력 지원을 요청하면 이 센터가 일손이 남는 도시농부를 모집, 보내주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1인당 인건비 6만원 중 40%(2만4천원)는 도와 시·군이 보조한다. 나머지 60%는 농가 부담이다.

출퇴근 거리가 왕복 30㎞ 미만을 경우 5천원, 그 이상일 경우 1만원의 교통비가 지급되며 시·군 경계를 넘게 될 경우 식비와 일당이 추가된다.

작업 중 다칠 경우에 대비, 상해보험 가입도 이뤄진다.

도와 시·군은 도시농부 사업 추진을 위해 올해 26억5천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도 관계자는 "농촌 인력난 해소 차원에서 추진하는 만큼 아파트부녀회, 주부모임, 공직 은퇴자, 귀촌인 등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k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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