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불법성매매로 47억원 챙긴 일당 경찰에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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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일대에서 불법성매매 업소를 운영해 수십억 원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업주 A(45)씨를 구속하고 업소 실장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20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경기 의정부시와 성남시에 소재한 오피스텔 42개 실을 임차해 기업형 불법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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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경기도 일대에서 불법성매매 업소를 운영해 수십억 원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업주 A(45)씨를 구속하고 업소 실장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이들은 손님 예약관리, 수금 및 영업장 관리 등 영업실장들에게 세부적인 업무를 분담하고 조직적으로 업소를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불법성매매를 알선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광고를 게재하고 회당 11~19만원 받고 성매매를 알선했다.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여러 개의 대포폰과 타인명의 계좌를 이용하기도 했다.
경찰은 수사과정에서 찾아낸 영업 장부 등을 분석해 이들의 범죄수익이 연간 약 16억 원으로 3년간 총 47억 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파악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이들이 소유한 아파트 등 4채와 고급 수입차 4대를 범죄 수익금으로 취득한 재산으로 보고 법원에 기소 전 몰수·보전을 신청했다.
아울러 현장에서 USB 4개와 하드디스크 3개, 현금 105만 원을 압수했다.
경찰은 “오피스텔 성매매 업소 뿐만 아니라 마사지방, 키스방 등 신·변종 불법 성매매 업소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펼쳐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재훈 (hoony@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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