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당사자 없는 청문회 있을 수 없어···국조특위 연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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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 "하루 빨리 본회의를 열어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위 활동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참사 국정조사의 목표는 첫째가 진상규명, 둘째가 책임자 처벌, 마지막으로 재발방지 대책 마련"이라며 "진상규명 없는 꼬리자르기식 책임자 처벌도, 재발방지책 없는 진상규명도 성립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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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 “하루 빨리 본회의를 열어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위 활동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상상조차 못했던 사회적 대참사의 진실을 규명하는 데에 있어 당사자 없는 청문회란 있을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참사 국정조사의 목표는 첫째가 진상규명, 둘째가 책임자 처벌, 마지막으로 재발방지 대책 마련”이라며 “진상규명 없는 꼬리자르기식 책임자 처벌도, 재발방지책 없는 진상규명도 성립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가족과 생존자, 전문가가 참여하는 3차 청문회, 재발방지를 위한 전문가 공청회, 충실한 결과보고서 작성까지가 온전한 국정조사”라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그런데도 국민의힘은 유가족과 생존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한 자리에 앉히는 청문회는 절대 할 수 없다고 거부한다”며 “참사 희생자와 생존자 대신 주무부처 장관만 지킨다고 나서는 행태에 기가 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정조사는 실시도 기간 연장도 전적으로 국회의 권한”이라며 “국민의힘은 이마저도 윤석열 대통령의 허락, 윤허를 얻으려 하지 말고 행정부를 견제해야 하는 입법부의 기본 책무에 즉각 나서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일몰법을 비롯한 민생입법, 정부조직법, 공공기관장 임기일치법 등 시급한 법안도 처리해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일하는 국회를 방탄 국회로 둔갑시키는 치졸한 행태를 보인다. 집권당 답게 책임을 다하라”고 촉구했다.
정상훈 기자 sesang222@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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