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지연반환금 20만원 '꿀꺽' 직원 회식에…서교공 직원 檢 송치

김정현 기자 2023. 1. 3.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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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집회로 불편을 겪은 시민들에게 제공될 지연반환금 20만원을 횡령한 서울교통공사(서교공) 직원들이 검찰에 송치됐다.

3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달 23일 업무상 횡령 및 사전자기록등 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 행사,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발돼 입건된 서교공 직원 A씨 등 3명 중 2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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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 시위 핑계로 158건 허위로 신청
(서울=뉴스1) 김정현 기자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집회로 불편을 겪은 시민들에게 제공될 지연반환금 20만원을 횡령한 서울교통공사(서교공) 직원들이 검찰에 송치됐다. 2022.12.13/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집회로 불편을 겪은 시민들에게 제공될 지연반환금 20만원을 횡령한 서울교통공사(서교공) 직원들이 검찰에 송치됐다.

3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달 23일 업무상 횡령 및 사전자기록등 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 행사,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발돼 입건된 서교공 직원 A씨 등 3명 중 2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1명은 혐의없음으로 불송치됐다.

A씨 등은 지난해 3월24일 서울 지하철 2호선 강남역에서 열차 지연반환금 158건을 허위로 신청해 약 20만원을 지급받고 이를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횡령한 돈을 회식 등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연반환금은 사고 등을 이유로 열차 운행이 지연돼 다른 교통수단을 사용한 사람들에게 반환하는 돈이다.

당시 2호선 당산역에서 발생한 전장연의 지하철 승하차 시위로 열차 지연이 발생했고, 이에 따른 지연반환금 지연 과정에서 A씨 등이 횡령을 저질렀다.

서교공 측은 지난해 7월28일 공익 제보를 받고 관련된 5명을 순환발령 조치했으며, A씨 등 3명을 직위해제한 바 있다. 이들에 대해서는 지난해 8월1일 경찰에 고발장이 접수됐으며, 강남역을 관할하는 강남경찰서에서 이들의 사건을 맡았다.

경찰 관계자는 "함께 고발된 나머지 1명에 대해서는 죄가 안된다고 판단해 불송치했다"고 설명했다.

Kri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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