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벤처기업 활성화 팔 걷어붙여…육성 조례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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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가 벤처기업 활성화를 위해 조례를 공포하는 등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한다고 3일 밝혔다.
이러한 지역 벤처기업 감소 추세를 타개하기 위해 경남도는 벤처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판단해 지난해 말 도의회와 협력해 '경상남도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공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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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 경남도가 벤처기업 활성화를 위해 조례를 공포하는 등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한다고 3일 밝혔다.
경남도는 도내 벤처기업 수가 2011년 1천825개에서 지난해 1천316개로 10년간 지속해서 감소했다고 전했다.
특히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벤처기업 수가 연평균 2.2%씩 감소하는 등 벤처기업 감소세가 현저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러한 지역 벤처기업 감소 추세를 타개하기 위해 경남도는 벤처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판단해 지난해 말 도의회와 협력해 '경상남도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공포했다.
이 조례에는 벤처기업 육성·지원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규정, 벤처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사업에 관한 규정, 벤처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에 관한 규정 등을 포함한 벤처기업 지원을 위해 필요한 법적 근거가 담겼다.
이와 함께 벤처기업 확인제도가 개편됨에 따라 유형별 요건에 맞는 사업계획서 작성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부터 벤처기업 인증 획득 지원 사업을 새로 추진한다.
사업계획서 작성뿐만 아니라 벤처기업 확인 절차 등 전문가 컨설팅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밖에 경남도는 급변하는 시장 정보를 발 빠르게 공유하기 위해 지난해 처음 벤처기업인의 정보 교류의 장인 '기업가정신 네트워크 포럼'을 개최하는 등 벤처기업 네트워크 교류 기회를 확대할 예정이다.
b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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