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산후조리비용 100만원 지원

고은지 2023. 1. 3.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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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구청장 김길성)는 올해부터 산후조리비용 100만원을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지급 대상은 중구 거주민 중 올해 1월 1일 이후 출산하고 자녀의 출생신고를 마친 산모다.

단, 출산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주민등록상 중구에 거주한 것이 확인돼야 한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산후조리비용 이외에도 출산양육지원금을 확대하는 방안을 준비 중"이라며 "단기적으로는 영유아 가정에 대한 직접 지원을 늘리고, 장기적으로는 저출산을 극복할 방법들을 찾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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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고은지 기자 = 서울 중구(구청장 김길성)는 올해부터 산후조리비용 100만원을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지급 대상은 중구 거주민 중 올해 1월 1일 이후 출산하고 자녀의 출생신고를 마친 산모다. 단, 출산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주민등록상 중구에 거주한 것이 확인돼야 한다. 결혼 이민자도 같은 조건이 적용된다.

지원금은 자녀의 수와 관계없이 산모 1명당 1회만 받을 수 있다.

신청 기간은 출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다.

배우자와 8촌 이내 친인척의 대리 신청도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중구보건소 지역보건과 모자보건팀(☎02-3396-6357, 5195)에 문의하면 된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산후조리비용 이외에도 출산양육지원금을 확대하는 방안을 준비 중"이라며 "단기적으로는 영유아 가정에 대한 직접 지원을 늘리고, 장기적으로는 저출산을 극복할 방법들을 찾겠다"고 말했다.

e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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