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원전 자료삭제' 1심 다음주 선고…고의성 여부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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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 1호기 원전 자료를 삭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에 대한 1심 선고가 다음 주로 예정됐다.
A 씨와 B 씨는 지난 2019년 11월 감사원의 자료 제출 요구를 앞두고 월성 1호기 관련 자료 530건의 삭제를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C 씨는 지난 2019년 12월 심야에 사무실에 출근해 자료 삭제를 실행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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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 1호기 원전 자료를 삭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에 대한 1심 선고가 다음 주로 예정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부는 오는 9일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감사원법 위반·방실침입 혐의로 기소된 산업부 국장 A(53)씨와 과장 B(50)씨, 서기관 C(45)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연다.
A 씨와 B 씨는 지난 2019년 11월 감사원의 자료 제출 요구를 앞두고 월성 1호기 관련 자료 530건의 삭제를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C 씨는 지난 2019년 12월 심야에 사무실에 출근해 자료 삭제를 실행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앞선 결심공판에서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업무 실무자인 이들은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과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 등 상급자 지시에 따라 한국수력원자력으로 하여금 월성 원전을 불법으로 가동 중단케 한 사실이 발각될 것을 우려해 관련 파일을 무단으로 삭제했다"며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B 씨와 C 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만약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게 될 경우 백운규 전 장관 등에 대한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백 전 장관은 채 전 비서관과 함께 직권남용 권래 행사 방해·업무방해 혐의로 지난해 6월 기소됐다.
앞서 A씨는 백 전 장관 등에 대한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월성 원전을 2년 반 더 가동하는 방안을 장관에게 보고했지만 질책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월성 원전 조기 폐쇄과정에서 이런 윗선의 위법 행위를 은폐하기 위해 관련 파일을 삭제하는 등 조직적으로 감사원의 직무감찰을 방해했다고 보고 있지만 A 씨 측 등은 자료 삭제에도 고의성이 없었으며 자료 정리 차원이라는 입장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A 씨 측 변호인은 최종변론을 통해 "부당한 지시를 감추기 위해 감사 자료를 삭제할 거라면 정작 예민한 부분은 놔두고 중간보고서만 삭제했겠느냐"며 "업무 인수인계 과정에서 불필요한 자료 정리차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월성 원전 조기 폐쇄는 당시 탈원전이라는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 합리적으로 내려진 정책 결정이었다고 항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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