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헬스 성장 가속…상용화까지 원스톱 솔루션 제공”
보건의료·ICT 결합 전문 자문
AI 기반 SaMD 상용화 ‘눈앞’
[헤럴드경제=김성미·김상훈 기자] 디지털헬스케어 산업이 기술 발전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성장하면서 시장 선점을 위한 기업들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이런 흐름에 맞춰 해외 유수 로펌들은 보건의료와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한 법률서비스를 앞다퉈 제공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법무법인 광장이 수년 전부터 제공한 헬스케어 분야 법률서비스의 업무 시너지를 향상하기 위해 최근 IT·개인정보그룹장인 박광배 변호사(사법연수원 17기)를 필두로 디지털헬스팀을 신설했다.
헤럴드경제는 지난해 12월 28일 광장 디지털헬스팀의 공동 팀장을 맡고 있는 윤종수 변호사(연수원 22기)와 정진환 변호사(연수원 29기)를 서울 중구 사무실에서 만나 디지털헬스 분야에 대한 폭발적인 법률 자문 수요와 광장만이 제공할 수 있는 관련 자문에 대해 들어봤다.
IT·개인정보 관련 전문가인 윤 변호사는 “영상 판독에 도움을 주는 인공지능(AI) 소프트웨어만 하더라도 현재 뿐만 아니라 과거의 데이터를 활용해 딥러닝 기반의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다보니 환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안전하게 활용할 지를 찾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어느 나라에서도 찾기 어려울 정도로 전 국민이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돼 있다”며 “어떤 의료기술이든 그 체계 안에 들어와야만 상용화되기 때문에 전통적인 정보보호와 보건의료체계를 종합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디지털헬스팀이 신설됐다”고 덧붙였다.
헬스케어 전문가인 정 변호사는 “요즘 병원에서 키오스크로 처방, 결제 등 행정업무가 가능하지만 10년 전에는 환자의 개인정보를 다루는데 왜 동의를 받지 않느냐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발한 적도 있다”며 “이걸 극복해 낸 게 광장의 변호사들로, 이미 그때부터 디지털헬스분야에 선제적으로 발을 들였다”고 강조했다.
광장은 지난 2013년 한 통신사가 병원에 국내 최초로 스마트병원 솔루션을 적용할 때 관련 자문을 제공하는 등 일찌감치 법령 해석, 입법 및 행정 지원, 산업 육성에 적극 나서고 있다. 팀 구성원을 보면 정책·행정·산업·사이언스 등 전문 역량을 갖춘 인재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고문을 맡고 있는 임채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 손건익 전 보건복지부 차관, 강경수 전 심평원 약제관리실장을 비롯해 유희상 전 식약처 의료기기관리과장과 이욱 전 심평원 차장이 수석전문위원으로, 김민식 전 보건복지부 장관 정책보좌관이 전문위원으로 포진해 있다. 아울러 고환경·김민수·김시온·방승일·손경민·오수연·이민영·채성희 등 IT, 개인정보보호, 지식재산권, 의료보건, 인수합병(M&A)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 변호사들도 빼놓을 수 없다.
현재 국내 디지털헬스 분야는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며 전환점에 와있다. 어느덧 원격진료와 비대면 진료가 정착하고 있고 이와 관련해 개인의 의료데이터를 활용한 제품·서비스들이 생겨나고 있다.
정 변호사는 “국내 고객은 AI 기반의 소프트웨어 의료기기(SaMD) 관련 규제, 앱을 통한 헬스케어 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많다”며 “하지만 관련 기업은 스타트업이 많다보니 식약처로부터 의료기기허가만 받으면 되는 걸로 알지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으로부터 요양급여·비급여 대상여부, 신의료기술평가 등을 받아야하는데 이런 생소한 절차도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AI 기반 SaMD 회사의 제품 상용화를 자문한 것이 대표적”이라며 “기업은 힘들게 제품을 개발하면 그걸로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어떻게 사용할지, 환자 동의가 필요한지, 공단에 청구할 수 있는지 등 낯선데 이런 의료사항을 자문, 계약 체결 후 상용화를 눈앞에 둔 성공적 사례”라고 전했다.
광장은 올해 디지털헬스팀의 전문 변호사들이 찾아가는 서비스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정 변호사는 “업계와 계속 소통해야 애로사항이 뭔지 알고 정부에 기업의 문제도 전달할 수 있다”며 “지금까지는 고객이 찾아오는 서비스였다면 앞으로는 더 적극적으로 다가서면서 맞춤형 원스톱 토탈 솔루션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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