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예산' 성남시, 선결처분권 발동…취약계층 사업비 우선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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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예산 체제'에 들어간 경기 성남시가 저소득 취약계층 및 어르신들의 생계유지와 직결될 사업비를 예산 편성 전에 지급하는 긴급조치에 나섰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3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결처분권(先決處分權)을 발동해 준예산 집행대상에서 제외된 사업 중 시급한 18개 사업비 520억원을 우선 집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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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 '준예산 체제'에 들어간 경기 성남시가 저소득 취약계층 및 어르신들의 생계유지와 직결될 사업비를 예산 편성 전에 지급하는 긴급조치에 나섰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3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결처분권(先決處分權)을 발동해 준예산 집행대상에서 제외된 사업 중 시급한 18개 사업비 520억원을 우선 집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긴급조치 대상 사업은 65세 이상 어르신 6천400명 대상 소일거리사업(82억7천만원), 5천900여명 대상 사회활동지원 일자리사업(210억원), 취약계층 1천275명(단계별 425명) 대상 공공근로사업(63억8천만원), 상하반기 344명 대상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21억9천만원) 등이다.
아울러 치매 등으로 인해 돌봄과 상시 보호가 필요한 어르신들을 위한 365어르신돌봄센터운영사업(2억2천만원)과 함께 지역아동센터 운영(58억8천만원), 그룹홈운영(9억7천만원) 등 아이들을 위한 사업도 포함됐다.
또 나라를 위해 헌신한 분들을 위한 보훈명예수당(7억3천만원), 명절 보훈가족위문비(3억8천만원), 국가유공자 생활보조수당(4천700만원)도 우선 집행한다.
시의 2023년도 예산안이 시의회를 통과하지 못해 지난 1일부터 시가 준예산 체제에 들어간 가운데 이들 사업은 '법정 준예산 집행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사업비 집행이 중단된 상태였다.
이들 사업은 시의 긴급조치로 일단 시행하게 됐지만, 이달 2일부터 33일간 210명을 선발해 시행할 예정이던 겨울방학 대학생 지방행정체험 연수사업(2억4천만원)은 연기됐다.
앞으로 이같이 제때 시행하지 못하는 민생 사업은 더울 늘어날 전망이다.
시는 당초 시의회에 제출한 2023년도 예산안 3조4천406억여원 가운데 56.7%인 1조9천501억여원으로 준예산을 편성, 운용 중이다.
이번 선결처분 조치는 저소득 취약계층과 어르신들의 생계유지를 위한 일자리 사업 등 민생예산 사업은 한시라도 늦출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성남시는 설명했다.
지방자치법 122조에 규정된 선결처분은 예산안 의결이 지연될 때 주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긴급하게 필요한 사안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장이 행사하는 예산집행 비상 조치권이다.
시는 준예산 사태가 조기 해소되지 않으면 선결처분 대상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신 시장은 "시민들의 피해와 시정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부득이하게 선결처분을 실행하게 됐다"며 "이번 조치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학교 무상급식, 공동주택보조금 등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피해가 늘어나는 민생예산들이 많이 남아있는 만큼 시의회는 2023년도 예산안을 하루빨리 처리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gaonnur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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