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얼굴·이름·목소리, 함부로 가져다 쓰면 큰일 납니다 [최종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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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유튜브 등으로 누구나 유명해질 수 있는 시대.
여기에 발맞췄다는 새로운 법 개정이 이뤄집니다.
법무부는 사람이 성명, 초상, 음성 등 인격표지를 영리적으로 이용할 권리를 신설하는 민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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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룸] 최종의견 343 : 남의 얼굴·이름·목소리, 함부로 가져다 쓰면 큰일 납니다
SNS, 유튜브 등으로 누구나 유명해질 수 있는 시대.
여기에 발맞췄다는 새로운 법 개정이 이뤄집니다.
법무부는 사람이 성명, 초상, 음성 등 인격표지를 영리적으로 이용할 권리를 신설하는 민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흔히 ‘퍼블리시티권’이라고 정리돼 불리기도 하는 이 권리를 이제부터 우리는 인격표지영리권으로 부르기로 했는데요.
인격표지엔 어떤 것들이 포함되는지, 이 권리는 상속되는지, 상속된다면 언제까지 유효한지 등 해당 민법 개정안은 어떤 걸 규정하고 있을까요?
그 의미를 살펴 봅니다.
오늘도 SBS 박하정 기자, 김선재 아나운서, 정연석 변호사, 조성환 변호사가 함께 얘기 나눠 봅니다.
* sbsvoicenews@gmail.com으로 사연 많이 보내주세요. 법률 상담해 드립니다.
00:08:19 댓글을 읽어드립니다
00:16:37 날로 먹는 청사진
00:26:41 어쩌다 마주친 판결
00:38:20 집중탐구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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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하정 기자parkh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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