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올해 예산 950억원 확정…전년 대비 17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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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2023년도 예산이 전년도 대비 17억원이 증액된 950억원으로 확정됐다고 3일 밝혔다.
권익위는 증액된 예산을 중앙·특별 행정심판위원회, 17개 시도 및 시도 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의 청구·처리 시스템을 통합하고 지난해 6월 개설된 '국민제안 시스템'을 개선하는데 활용하기로 했다.
올해 예산은 부패·공익신고 및 상담 지원을 강화하는 데에도 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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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2023년도 예산이 전년도 대비 17억원이 증액된 950억원으로 확정됐다고 3일 밝혔다.
권익위는 증액된 예산을 중앙·특별 행정심판위원회, 17개 시도 및 시도 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의 청구·처리 시스템을 통합하고 지난해 6월 개설된 '국민제안 시스템'을 개선하는데 활용하기로 했다.
또 국민신문고 내에 설치된 적극행정·소극행정신고 창구를 고도화해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과 연계할 계획이다.
올해 예산은 부패·공익신고 및 상담 지원을 강화하는 데에도 쓰인다. 임시조직인 공공기관 채용비리근절추진단을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로 확대·개편 및 운영하는 데 예산을 편성했다.
아울러 부패행위 신고자와 공공재정 부정청구 신고자의 보상금을 각각 1억4000만원, 1억원 증액하고 부패신고자와 공익신고자의 구조금도 예산을 확대 편성했다. 변호사가 대신 부패행위를 신고할 수 있게 되면서 비실명 대리신고 변호사 수당도 신규로 편성했다.
이밖에 △110콜센터 노후 상담시스템 및 상담사 장비 교체 △범정부 클라우드 기반 지능형 통합콜센터 구축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청렴컨설팅 운영 △청렴윤리경영 교육프로그램(사이버코스웨어) 개발 등에 예산을 책정했다.
y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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