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 한번 물면 못 놓게…오피스텔 성매매로 47억 벌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수도권에서 3년 동안 기업형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수십억 원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 씨(45)를 구속하고 같은 혐의로 영업실장 등 직원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향후 오피스텔 성매매업소뿐만 아니라 마사지방, 키스방 등 신·변종 성매매 업소에 대한 단속을 지속해서 펼쳐 불법 행위를 근절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에서 3년 동안 기업형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수십억 원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 씨(45)를 구속하고 같은 혐의로 영업실장 등 직원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
이들 조직은 2020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3년간 성남시 분당구(40호실)와 의정부시(2호실)에서 오피스텔을 임차해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이 운영한 성매매업소는 종류에 따라 회당 11만 원에서 19만 원의 요금을 받았습니다.
경찰이 영업 장부 등을 분석해 추산한 범죄수익은 연간 약 16억 원이며, 3년간 총 47억 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업소 광고는 불법 성매매 알선 사이트를 통해 이뤄졌으며, 한 번 찾아온 남성들을 대상으로 장기간 영업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이들 소유의 아파트 등 4채와 고급 수입차량 등 4대에 대해 기소 전 몰수·보전 신청을 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향후 오피스텔 성매매업소뿐만 아니라 마사지방, 키스방 등 신·변종 성매매 업소에 대한 단속을 지속해서 펼쳐 불법 행위를 근절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경기북부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sbsnewmedia@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여성 관객 속옷 안까지”…축제 즐기러 왔다 '봉변'
- '노쇼' 손님 음식값을 알바가 왜?…사장님 황당 문자
- '동상이몽2' 장동민, 새벽에 친구들 집에 데려간 이유…“아내가 원한 것” 해명
- '응답하라' 시리즈는 이제 안 나올까…신원호 감독의 대답은?
- “김연경, 보이콧하겠다고…” 흥국생명 감독 경질 배경은?
- “6층 미화 아줌마예요”…숙대생 감동한 택배 속 손편지
- 대통령 연하장에 손글씨?…그 주인공에 '관심 폭발'
- “이만큼 반성” 엉터리 장기기증…성추행 피해자가 졌다
- '성범죄 감형 팁' 공유 성행하는데…막을 방법도 없다
- 모르는 빌라의 주인이 됐다…사기에 휘말린 치매 노숙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