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지방공무원 보수 1.7% 인상…지자체장·4급 이상은 동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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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을 담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과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방공무원 보수는 1.7% 인상하되, 국내외 경제 여건을 고려해 자치단체장 등 정무직과 4급(상당) 이상 공무원의 보수는 동결한다.
미성년 자녀를 둔 공무원의 양육 지원을 위해 자녀에 대한 가족 수당은 월 1만원씩 인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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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계승현 기자 = 행정안전부는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을 담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과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방공무원 보수는 1.7% 인상하되, 국내외 경제 여건을 고려해 자치단체장 등 정무직과 4급(상당) 이상 공무원의 보수는 동결한다.
상대적으로 처우 수준이 낮은 6급(상당) 이하의 실무직 공무원의 직급보조비는 직급별로 월 1만∼2만원 올린다.
앞으로 월 직급보조비가 6급 18만5천원, 7급 18만원, 8·9급 17만5천원 각각 지급된다.
중요직무 종사자의 수당 지급 범위도 기관 정원의 15%에서 18%로 확대한다.
미성년 자녀를 둔 공무원의 양육 지원을 위해 자녀에 대한 가족 수당은 월 1만원씩 인상한다. 지급 금액은 첫째 월 3만원, 둘째 월 7만원, 셋째 이후 월 11만원이다.
k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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