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공무원 보수 5% 올린다…대통령 2억4455만원 동결

변해정 기자 2023. 1. 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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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공무원·지방공무원 보수·수당 규정 개정안 의결
공무원 공통 인상분 1.7%…4급 이상 보수 동결
9급 기본급 3.3% 추가 인상, 최저임금인상률로
장·차관 연봉 10% 기부…현장·실무직 처우 개선
가족수당 月 1만원씩 인상, 셋째부터 月 11만원
응급구조사도 제1급 감염병 의료업무수당 지급

[서울=뉴시스]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로 공무원들이 출근을 하고 있다. 2022.05.10. dahora83@newsis.com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올해 공무원 보수가 전년 대비 1.7% 오른다. 저연차인 9급 공무원의 기본급은 3.3% 추가 인상해 최저임금 인상률인 5%로 맞춘다.

또 미성년 자녀를 둔 공무원에 지급하는 가족수당을 월 1만원씩 인상한다. 제1급 감염병 대응 의료업무수당은 응급구조사 자격 소지자까지 확대 지급한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3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공무원·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라 5급(상당) 이하 공무원의 총 보수가 전년 대비 1.7% 인상된다. 공무원의 사기 진작과 물가 인상 수준 등을 감안한 조치다.

올해 인상 폭은 2010년 동결(0%)된 이후로는 2021년(0.9%)와 지난해(1.4%)에 이어 세 번째로 낮다.

2009년과 2010년 2년 연속 보수가 동결된 후 2011년 5.1%, 2012년 3.5%, 2013년 2.8%, 2014년 1.7%, 2015년 3.8%, 2016년 3.0%, 2017년 3.5%, 2018년 2.6%, 2019년 1.8%, 2020년 2.8% 인상해 왔다. 코로나19 사태가 터진 후 이듬해인 2021년에는 11년 만에 최소 폭인 0.9% 인상한 바 있다.

다만 국내·외 어려워진 경제 여건과 고통 분담 차원에서 관리직급인 4급(상당) 이상 공무원의 보수는 동결한다.

여기에 장·차관급 이상 정무직 공무원은 사랑나눔실천에 솔선수범 한다는 취지에서 연봉의 10% 상당을 기부한다. 기부로 마련된 재원 약 20억원은 보건복지부가 주관하고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운영하는 사랑나눔실천 사업을 통해 노인·장애인·자립준비청년 등 취약계층 400여 가구의 생활비와 주거·의료·교육비 지원에 활용될 예정이다.

장·차관급 이상 정무직 공무원의 올해 연봉액을 보면 대통령 2억4455만7000원, 국무총리 1억8959만2000원, 부총리 및 감사원장 1억4343만8000원, 장관 및 장관급에 준하는 공무원 1억3941만7000원, 차관 및 차관급에 준하는 공무원 1억3539만8000원이다.

[세종=뉴시스] 2023년 정무직 연봉. (자료= 인사혁신처 제공)


정부는 또 상대적으로 처우 수준이 열악한 하위 실무직과 현장직 공무원에 대한 처우를 개선한다.

9급 초임(1호봉) 봉급액은 공통 인상분 1.7%에 추가로 3.3%를 추가 인상해 최저임금 인상률인 5%로 맞춘다. 초임 봉급은 종전 168만6500원에서 8만4300원 오른 177만800원이 되지만, 올해 최저임금(시간당 9620원)을 월급으로 환산했을 때의 201만580원보다는 적다.

6급 이하 공무원 직급보조비는 각 직급별로 월 1만~2만원 올린다. 6급은 월 17만5000원에서 18만5000원, 7급은 월 16만5000원에서 월 18만원, 8·9급은 월 15만5000원에서 월 17만5000원이 된다.

특수한 업무를 수행하거나 위험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의 봉급과 수당도 높인다.

병장 기준 병사 월급을 100만원으로 올린다. 오는 2025년까지 150만원까지 인상하게 된다. 자산형성 프로그램인 내일준비적금을 월 55만원까지 지원하는 점을 감안할 때 2025년 기준 병장 월급은 205만원 수준이 된다.

소방과 경찰 봉급은 공안업무 공무원 수준으로 인상한다. 1급 감염병 대응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수당(10만원)의 지급 대상은 응급구조사 자격 소지자까지로 확대한다.

국제우편물 검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도 방사선 발생 장치를 이용해 수출·입 화물 검사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위험근무수당(5만원)을 지급한다.

아울러 업무의 중요도·난이도를 고려해 핵심 직위 종사자에게 지급하는 중요직무급의 지급 범위는 기관 정원의 15%에서 18%로 확대해 직무에 따른 보상을 보다 강화한다. 확대한 3%포인트는 6급 이하(지급액 월 10만원)에 적용할 예정이다.

미성년 자녀를 가진 공무원에 지급하는 가족수당도 월 1만원씩 인상한다. 첫째는 월 2만→3만원, 둘째는 월 6만→7만원, 셋째부터는 월 10만→11만원을 각각 받게 된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앞으로도 하위 실무직과 현장 공무원에 대한 처우를 지속 개선해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실무직 공무원들이 보람을 느끼면서 공직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관계 부처와 함께 공무원 처우 개선에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세종=뉴시스] 일반직공무원과 일반직에 준하는 특정직 및 별정직 공무원 등의 봉급표. (자료= 인사혁신처 제공)

☞공감언론 뉴시스 hjpy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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