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오피스텔 성매매업소 적발…3년간 불법수익 47억원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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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에서 3년 동안 기업형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수십억원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45)씨를 구속하고 같은 혐의로 영업실장 등 직원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향후 오피스텔 성매매업소뿐만 아니라 마사지방, 키스방 등 신·변종 성매매 업소에 대한 단속을 지속해서 펼쳐 불법 행위를 근절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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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연합뉴스) 권숙희 기자 = 수도권에서 3년 동안 기업형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수십억원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45)씨를 구속하고 같은 혐의로 영업실장 등 직원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이들 조직은 2020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3년간 성남시 분당구(40호실)와 의정부시(2호실)에서 오피스텔을 임차해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운영한 성매매업소는 종류에 따라 회당 11만원에서 19만원의 요금을 받았다.
경찰이 영업 장부 등을 분석해 추산한 범죄수익은 연간 약 16억원이며, 3년간 총 47억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파악됐다.
업소 광고는 불법 성매매 알선 사이트를 통해 이뤄졌으며, 한 번 찾아온 남성들을 대상으로 장기간 영업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들 소유의 아파트 등 4채와 고급 수입차량 등 4대에 대해 기소 전 몰수·보전 신청을 했다.
경찰 관계자는 "향후 오피스텔 성매매업소뿐만 아니라 마사지방, 키스방 등 신·변종 성매매 업소에 대한 단속을 지속해서 펼쳐 불법 행위를 근절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suk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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