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전장연 시위때 승객에 돌려줄 20만원 횡령...서교공 직원 檢 송치

박수현 기자 2023. 1. 3. 09:5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교통공사 직원들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출근길 집회로 불편을 겪은 지하철 탑승자들에게 돌아가야 할 지연반환금 20만원가량을 횡령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3일 머니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달 23일 업무상 횡령 등 4개 혐의를 받는 서울교통공사 직원 A씨 등 2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A씨 등은 지난해 3월24일 서울 지하철 2호선 강남역에서 열차 지연반환금 158건을 허위로 지급받아 약 20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았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진=서울교통공사

서울교통공사 직원들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출근길 집회로 불편을 겪은 지하철 탑승자들에게 돌아가야 할 지연반환금 20만원가량을 횡령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3일 머니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달 23일 업무상 횡령 등 4개 혐의를 받는 서울교통공사 직원 A씨 등 2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이들과 함께 입건됐던 서울교통공사 직원 B씨는 불송치됐다.

A씨 등은 지난해 3월24일 서울 지하철 2호선 강남역에서 열차 지연반환금 158건을 허위로 지급받아 약 20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았다. 이들은 횡령한 돈을 회식 등에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연반환금은 사고 등을 이유로 열차 운행이 지연되는 경우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승객에게 반환하는 돈이다. 현금으로 바로 지급할 때도 있고, 미승차확인증을 발급해 7일 이내에 반환금을 지급하기도 한다.

전장연은 지난해 3월24일 지하철 2호선 당산역 등에서 지하철에 탑승해 장애인 권리예산을 요구하는 선전전을 벌였다. A씨 등은 이 전장연 시위에 따른 지연반환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횡령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교통공사는 지난해 7월 28일 공익 제보를 받고 이튿날 관련자 5명을 순환발령 조치했다. 또 추가 조사를 거쳐 A씨 등 3명을 직위해제했다.

이 사건은 지난해 8월1일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발장이 접수됐다. 이어 수사가 진행되면서 사건이 발생한 강남역을 관할하는 강남경찰서로 이첩된 것으로 전해졌다.

전장연은 이날 오전 8시부터 서울 지하철 4호선 성신여대역에서 기습 시위를 시작했다. 전장연은 서울교통공사가 4호선 삼각지역에서의 시위를 막아서자 시위 계획을 변경해 성신여대역에서 선전전에 나섰다.

박수현 기자 literature1028@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