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의 날' 국가기념일 지정…" 균형발전 획기적 수단 기대"

송승현 2023. 1. 3.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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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고향'의 가치와 소중함을 알리기 위해 '고향사랑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한다.

행정안전부는 '고향사랑의 날'을 지정할 수 있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공포됐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고향사랑의 날은 오는 7월 일부터 시행될 수 있게 됐다.

최훈 행정안전부 지방자치균형발전실장은 "고향에 대한 마음을 전할 수 있는 고향사랑기부제가 균형발전의 획기적 수단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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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지정 일자는 추후 대국민 공모 통해 진행
고향사랑기부제 발전 방안 토론회 등 각종 행사 주도 예정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정부가 ‘고향’의 가치와 소중함을 알리기 위해 ‘고향사랑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한다.

고향사랑기부제. (사진=행정안전부 제공)
행정안전부는 ‘고향사랑의 날’을 지정할 수 있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공포됐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고향사랑의 날은 오는 7월 일부터 시행될 수 있게 됐다. 구체적인 고향사랑의 지정 일자는 향후 대국민공모를 거쳐 선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해당 기념일에 기념식, 고향사랑기부 답례품 및 기금 사업 전시회, 고향사랑기부제 발전방안 토론회 등을 개최할 예정이다.

고향사랑의 날은 고향사랑기부 참여를 통해 지방 재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을 주고자 하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고향사랑기부제란 개인이 현주소지 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지자체는 이를 활용해 주민복리 증진 등에 활용하는 제도이다. 예를 들어, 수원시민은 경기도와 수원시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에 기부할 수 있다. 기부금 한도는 개인당 연간 500만원으로, 기부금 10만원 이하는 전액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0만원 초과 금액부터는 한도 내에서 16.5% 공제받을 수 있다.

이와 더불어 기부자에게는 기부금액의 30% 이내에 해당하는 답례품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10만원을 기부할 경우 세액공제 10만원과 답례품 3만원 등 총 13만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부를 원하는 개인은 통합 정보시스템인 ‘고향사랑e음’ 또는 전국 5900여개 농협 창구를 방문해 기부할 수 있다.

최훈 행정안전부 지방자치균형발전실장은 “고향에 대한 마음을 전할 수 있는 고향사랑기부제가 균형발전의 획기적 수단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송승현 (dindibu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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