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전력' 이기영, 초혼 아닌 재혼에 아들까지 있다?

김동현 2023. 1. 3.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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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기사와 동거녀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이기영 씨가 과거 이혼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일 한국일보는 "경찰이 이씨가 과거 한 여성과 결혼했던 전력을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같은 날 MBC는 이씨 결혼식 사진과 함께 '당시 이씨는 재혼이었으며 처음 결혼한 상대와는 아들까지 두고 있었다'는 이씨 지인 인터뷰를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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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택시 기사와 동거녀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이기영 씨가 과거 이혼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자녀까지 뒀다는 주변인 증언도 나왔다.

지난 2일 한국일보는 "경찰이 이씨가 과거 한 여성과 결혼했던 전력을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이씨와 결혼했던 여성은 범죄 피해를 당하지 않았으며 경찰에게 "이씨와 함께 생활고에 시달렸다"고 진술했다.

MBC가 입수한 과거 이기영 씨의 결혼식 사진. [사진=MBC 뉴스데스크 캡처]

같은 날 MBC는 이씨 결혼식 사진과 함께 '당시 이씨는 재혼이었으며 처음 결혼한 상대와는 아들까지 두고 있었다'는 이씨 지인 인터뷰를 보도했다.

다만 경찰은 이에 대해 "재혼이나 자녀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기영 [사진=경기북부경찰청]

또 경찰은 이씨와 이씨가 살해한 동거녀인 50대 여성 A씨 사이에 3억5천만원의 채무 관계가 나타난 계약서를 확보했다.

계약서에는 이씨가 A씨에게 돈을 갚기로 한 구체적인 시기까지 명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계약서가 살해 동기와 연관됐을 가능성을 보고 진위 여부를 파악 중이다.

택시기사와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30대 남성이 28일 오전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경찰은 이씨에게 살인이 아닌 강도살인 혐의 적용을 검토 중이며 이르면 오는 4일 이씨를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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