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전력' 이기영, 초혼 아닌 재혼에 아들까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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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기사와 동거녀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이기영 씨가 과거 이혼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일 한국일보는 "경찰이 이씨가 과거 한 여성과 결혼했던 전력을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같은 날 MBC는 이씨 결혼식 사진과 함께 '당시 이씨는 재혼이었으며 처음 결혼한 상대와는 아들까지 두고 있었다'는 이씨 지인 인터뷰를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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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택시 기사와 동거녀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이기영 씨가 과거 이혼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자녀까지 뒀다는 주변인 증언도 나왔다.
지난 2일 한국일보는 "경찰이 이씨가 과거 한 여성과 결혼했던 전력을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이씨와 결혼했던 여성은 범죄 피해를 당하지 않았으며 경찰에게 "이씨와 함께 생활고에 시달렸다"고 진술했다.
같은 날 MBC는 이씨 결혼식 사진과 함께 '당시 이씨는 재혼이었으며 처음 결혼한 상대와는 아들까지 두고 있었다'는 이씨 지인 인터뷰를 보도했다.
다만 경찰은 이에 대해 "재혼이나 자녀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경찰은 이씨와 이씨가 살해한 동거녀인 50대 여성 A씨 사이에 3억5천만원의 채무 관계가 나타난 계약서를 확보했다.
계약서에는 이씨가 A씨에게 돈을 갚기로 한 구체적인 시기까지 명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계약서가 살해 동기와 연관됐을 가능성을 보고 진위 여부를 파악 중이다.
경찰은 이씨에게 살인이 아닌 강도살인 혐의 적용을 검토 중이며 이르면 오는 4일 이씨를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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