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방음터널 화재사고, 신속한 보험금 지급"

노희준 2023. 1. 3.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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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3일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사고와 관련, "사고 피해자, 부상자 등에 대해 신속한 보험금 지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보상체계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생명ㆍ손해보험협회에 신속보상센터를 마련해 피해자의 보험가입여부 확인 및 신속한 보험금 지급이 이뤄지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은 이들에게 보험금 청구·지급 등과 관련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면밀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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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 관련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금융당국은 3일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사고와 관련, “사고 피해자, 부상자 등에 대해 신속한 보험금 지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보상체계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생명ㆍ손해보험협회에 신속보상센터를 마련해 피해자의 보험가입여부 확인 및 신속한 보험금 지급이 이뤄지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은 이들에게 보험금 청구·지급 등과 관련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면밀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5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경기도 과천시 제2경인고속도로 북의왕IC 인근 방음터널 화재 현장에서 12월 30일 오전 경찰과 소방, 국과수 등 관계자들이 합동감식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

노희준 (gurazip@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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