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영 두 번 결혼, 아들도 있다” 쏟아지는 증언
지난 2일 MBC ‘뉴스데스크’는 “택시 기사와 전 연인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기영이 최소 두 차례 결혼을 했고, 자녀도 두고 있다는 주변인들의 증언이 나왔다”고 보도했다.
이기영이 지난 2018년 경기도 파주에서 한 여성과 결혼식을 올렸을 당시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다. 공개된 사진에는 정장에 나비 넥타이를 맨 이기영이 웃으며 식장으로 걸어 들어오는 모습과 결혼 서약서를 읽고 여성의 손에 반지를 끼워주는 모습 등이 담겼다.
이기영은 최근 경찰 조사에서 “과거 결혼했다 헤어진 적이 있다”며 5년 전 결혼한 여성의 존재를 언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MBC에 “해당 여성의 안전 여부를 즉시 확인했다”며 특이사항은 없었다고 밝혔다.
이기영이 초혼이 아니었다는 증언도 나왔다. 이기영의 전 직장 동료였다는 지인은 “당시 이기영은 초혼이 아니라 재혼이었다. 처음 결혼한 상대와는 아들까지 두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기영이) 집에 잘 안 들어갔다. 어린이집에도 데리러 가야 되는데 데리러 가지도 않고 몇 번 그랬나보더라. 자주 싸우더니 (이혼 하자마다) 다른 여자를 만나서 결혼한다고 그러더라”고 덧붙였다.
경찰은 이기영의 재혼 여부, 또 자녀가 있었는지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며, 관련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기영은 지난달 20일 음주운전을 하다가 택시와 접촉사고를 낸 뒤 택시기사인 60대 남성에게 신고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합의금을 주겠다며 파주시 집으로 유인해 둔기로 살해하고 시신을 옷장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이 집주인은 이기영의 전 여자친구였던 50대 여성이다. 이기영은 지난해 8월 초 이 여성을 둔기로 살해하고 시신을 파주시 공릉천변에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기영은 음주운전 등 전과 4범으로 약 1년 전 출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기영에게 현재 적용된 혐의는 살인 및 사체 은닉, 절도, 사기, 여신전문금융법 위반 등이다. 경찰은 이기영의 두건 범행 모두 일반적인 살인이 아닌 금품을 노려 의도적으로 벌인 강도살인으로 보고 혐의 입증에 주력하고 있다.
형법상 살인죄는 형량이 5년 이상 징역∼사형이지만 강도살인은 최하 형량이 무기징역, 최고 사형으로 훨씬 무거운 벌을 받는다.
이기영은 피해자들을 살해하고 그들의 돈을 쓴 사실은 인정하지만, 돈을 노리고 계획적으로 살인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극구 부인하며 우발적 범죄를 주장하고 있다.
한편 이기영의 얼굴과 신상이 공개되며 그의 최근 행실 등을 알리는 목격담이 이어지고 있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손흥민 트레이너 분노케 한 ‘2701호’ 사건, 전말 드러났다 - 매일경제
- “이젠 죽어도 여한이 없다”...윤석열 대통령 연하장에 등장한 칠곡할매글꼴 - 매일경제
- “비키니 사진은 1~2초 봤는데...”…권성동, SNL서 진땀 - 매일경제
- ‘침묵의 살인자’ 췌장암…원인 찾았다 - 매일경제
- “방안 가득 쓰레기 왜 못버릴까”...홀로 사는 여성 집 가보니 - 매일경제
- 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 (매-세-지, 1월 3일) - 매일경제
- “아는 순간 여직원 바로 토했다”…음식 속 검은 물건의 정체 - 매일경제
- “부모님께는 범행 제발…” 이기영, 함구 부탁하며 강도살인 부인 - 매일경제
- ‘역대급 실적’ 신한은행, 44세부터 희망퇴직…은행권 칼바람 분다 - 매일경제
- 이정후, 2023시즌 종료 후 ML 도전 확정...키움 승인 - MK스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