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영 두 번 결혼, 아들도 있다” 쏟아지는 증언

김소연 스타투데이 기자(ksy70111@mkinternet.com) 2023. 1. 3.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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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쇄 살인 혐의를 받는 이기영. 사진| MBC
동거녀와 택시 기사를 잇따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이기영(31)이 과거 최소 두 차례 결혼했으며, 자녀도 있다는 증언이 나왔다.

지난 2일 MBC ‘뉴스데스크’는 “택시 기사와 전 연인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기영이 최소 두 차례 결혼을 했고, 자녀도 두고 있다는 주변인들의 증언이 나왔다”고 보도했다.

이기영이 지난 2018년 경기도 파주에서 한 여성과 결혼식을 올렸을 당시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다. 공개된 사진에는 정장에 나비 넥타이를 맨 이기영이 웃으며 식장으로 걸어 들어오는 모습과 결혼 서약서를 읽고 여성의 손에 반지를 끼워주는 모습 등이 담겼다.

이기영은 최근 경찰 조사에서 “과거 결혼했다 헤어진 적이 있다”며 5년 전 결혼한 여성의 존재를 언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MBC에 “해당 여성의 안전 여부를 즉시 확인했다”며 특이사항은 없었다고 밝혔다.

이기영이 초혼이 아니었다는 증언도 나왔다. 이기영의 전 직장 동료였다는 지인은 “당시 이기영은 초혼이 아니라 재혼이었다. 처음 결혼한 상대와는 아들까지 두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기영이) 집에 잘 안 들어갔다. 어린이집에도 데리러 가야 되는데 데리러 가지도 않고 몇 번 그랬나보더라. 자주 싸우더니 (이혼 하자마다) 다른 여자를 만나서 결혼한다고 그러더라”고 덧붙였다.

경찰은 이기영의 재혼 여부, 또 자녀가 있었는지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며, 관련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기영은 지난달 20일 음주운전을 하다가 택시와 접촉사고를 낸 뒤 택시기사인 60대 남성에게 신고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합의금을 주겠다며 파주시 집으로 유인해 둔기로 살해하고 시신을 옷장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이 집주인은 이기영의 전 여자친구였던 50대 여성이다. 이기영은 지난해 8월 초 이 여성을 둔기로 살해하고 시신을 파주시 공릉천변에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기영은 음주운전 등 전과 4범으로 약 1년 전 출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택시기사·동거녀 살해범 31세 이기영. 제공|경기북부경찰청
이기영의 구속 기한은 체포일로부터 열흘이 만료되는 시점은 3일이다. 그러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출석 등으로 수사를 진행하지 못한 하루 이틀은 전체 시한에서 제외할 수 있어 경찰은 4일 송치를 목표로 수사 중이다. 검찰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이기영이 포토라인 등을 통해 취재진 앞에 얼굴을 보일 지도 관심이 모아진다.

이기영에게 현재 적용된 혐의는 살인 및 사체 은닉, 절도, 사기, 여신전문금융법 위반 등이다. 경찰은 이기영의 두건 범행 모두 일반적인 살인이 아닌 금품을 노려 의도적으로 벌인 강도살인으로 보고 혐의 입증에 주력하고 있다.

형법상 살인죄는 형량이 5년 이상 징역∼사형이지만 강도살인은 최하 형량이 무기징역, 최고 사형으로 훨씬 무거운 벌을 받는다.

이기영은 피해자들을 살해하고 그들의 돈을 쓴 사실은 인정하지만, 돈을 노리고 계획적으로 살인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극구 부인하며 우발적 범죄를 주장하고 있다.

한편 이기영의 얼굴과 신상이 공개되며 그의 최근 행실 등을 알리는 목격담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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