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금액 3년간 '72억'… 서울시, 건설공사대금 이행 특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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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건설공사 체불 취약현장으로 선정된 12곳을 대상으로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서울시는 공사대금과 노임·자재·장비 대금 등의 체불 예방을 위해 '체불 예방 특별 점검반'을 편성하고 9일부터 18일까지 공사대금 체불과 지연지급을 중심으로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
현장기동점검은 서울시 하도급권익보호담당관과 서울시 직원이 체불대금의 신속한 해소를 위해 미지급금 현황을 파악하고 당사자 간 합의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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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공사대금과 노임·자재·장비 대금 등의 체불 예방을 위해 '체불 예방 특별 점검반'을 편성하고 9일부터 18일까지 공사대금 체불과 지연지급을 중심으로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에는 변호사, 노무사·기술사 등 명예 하도급호민관과 서울시 직원이 참여한다. 이들을 2개 반으로 편성해 건설현장을 방문해 점검을 시행할 방침이다.
점검반은 공사 관련 대금의 집행과 이행 실태, 근로계약서와 건설기계 임대차계약 적정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분쟁사항이 발생하면 하도급 호민관이 법률 상담이나 조정에 나서 원만한 해결을 유도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의 경중에 따라 현지 시정, 영업정지 및 입찰 참가 제한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조치를 마련한다.
서울시는 9일부터 20일까지 열흘간을 하도급 대금 체불 집중 신고기간으로 지정한다. 신고 기간 중 다수·반복적 민원이 발생한 현장은 현장기동점검을 추가로 실시하기로 했다. 현장기동점검은 서울시 하도급권익보호담당관과 서울시 직원이 체불대금의 신속한 해소를 위해 미지급금 현황을 파악하고 당사자 간 합의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번 점검에서는 ▲'건설기계 대여 대금 현장별 보증서' 발급 실태 ▲'하도급 지킴이' 사용 실태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제' 운영 실태 확인도 함께 이뤄진다. 서울시는 하도급자의 권익보호·체불해소를 위해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를 연중 상시 운영하고 있다. 최근 3년간 민원 567건을 접수해 체불금액 약 72억원이 근로자에게 돌아갔다.
양성만 서울시 안전감사담당관은 "서울시와 산하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에서 노임·건설기계 대여 대금 등 각종 하도급 대금이 체불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고 체불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에도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영희 기자 chulsoofrien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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