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청년·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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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청년·신혼부부·자립준비 청년을 대상으로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상시 모집을 시작한다고 3일 밝혔다.
신청 자격은 △청년(1순위) △신혼부부(Ⅰ·Ⅱ) △자립준비 청년이며,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과 상관없이 전국 소재 주택에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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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 상관없이 전국 신청
자립준비청년 대상 임대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청년·신혼부부·자립준비 청년을 대상으로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상시 모집을 시작한다고 3일 밝혔다. 신청 자격은 △청년(1순위) △신혼부부(Ⅰ·Ⅱ) △자립준비 청년이며,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과 상관없이 전국 소재 주택에 신청할 수 있다. 공급호수, 입주 자격, 임대 기간 및 지원한도액은 유형별로 다르다. 청년 1순위 유형은 3500가구를 공급하며 신청일 현재 무주택자이면서 혼인을 하지 않은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자, 대학생, 취업준비생 중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가구의 청년이다. 임대조건은 보증금 100만 원, 임대료는 전세지원금의 1~2% 수준이다. 임대 기간은 최장 6년이며 지원한도액은 수도권 기준 1억2000만 원까지다.
신혼부부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인 혼인 7년 이내 (예비)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 가구와 한부모가족으로 소득과 자산 기준에 따라 신혼부부Ⅰ과 Ⅱ로 구분된다. 신혼부부Ⅰ은 5000가구, 신혼부부Ⅱ는 2000가구를 공급한다. 임대 기간은 신혼부부Ⅰ의 경우 최장 20년, 신혼부부Ⅱ는 6년(자녀가 있는 경우 10년)이며, 지원한도액은 수도권 기준으로 신혼부부Ⅰ이 1억3500만 원, 신혼부부Ⅱ는 2억4000만 원이다.
자립준비 청년 전세임대주택은 가정위탁이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지 5년 이내인 자와 보호연장 아동을 대상으로 공급된다. LH는 청년 전세임대주택의 공급물량 내에서 자립준비 청년에게 우선 공급하고 있다. 임대 기간은 최장 6년이나 특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으며 지원한도액은 청년 유형과 같다.
김순환 기자 so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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