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를 무시해?" 교사 뺨 때린 학부모, 법원 명령도 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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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방식에 불만을 품고 아들 담임교사의 뺨을 때린 학부모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10단독(판사 류영재)은 상해 혐의로 기소된 여성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아들의 담임교사인 30대 여성 B씨의 왼쪽 뺨을 때려 전치 1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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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지도방식에 불만을 품고 아들 담임교사의 뺨을 때린 학부모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10단독(판사 류영재)은 상해 혐의로 기소된 여성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아들의 담임교사인 30대 여성 B씨의 왼쪽 뺨을 때려 전치 1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 지도방식에 문제를 제기한 A씨는 B씨가 교장실로 들어오자 "당신은 누구야"라고 소리쳤고 B씨가 "담임입니다"라고 하자 손바닥으로 그의 뺨을 때린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평소 B씨가 자기 아들을 부당하게 대우하고 나 역시 무시해 화가 났다"라고 진술했으나 B씨는 강력히 부인했다.
법원은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으나 A씨는 벌금이 과하다며 정식 재판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피고인 아들의 학교 내 생활에 대해 편견과 차별 없이 지도하려고 노력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지도방식에 문제제기를 하거나 다른 방식을 제안하고 싶더라도 폭력을 사용한 것은 정당화할 수 없다"면서 "교직원 사기를 저하시켜 학생 교육 및 생활지도에 대해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됐다"고 지적했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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