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털하다 배탈나면 어쩌지?…소비기한이 고민 풀어줄까?

엄하은 기자 2023. 1. 3.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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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새해부터 식품에 표시되는 유통기한이 소비기한으로 바뀝니다. 

소비기한은 소비자가 식품에 표시된 보관 방법을 준수할 경우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는 기한을 의미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12월 '소비기한 참고값'을 공개, 기업들은 이 참고값 이하로 소비기한을 정할 수 있습니다.

식약처의 자체 실험을 통해 제공한 소비기한 참고값을 보면 두부는 평균 17일에서 23일로, 햄은 38일에서 57일로 늘어나 각각 6일과 19일 더 먹을 수 있게 됩니다. 

가장 먼저 소비기한을 도입한 곳은 CJ제일제당·오뚜기 등 식품업계로, 지난해부터 일부 제품에 한해 소비기한을 명시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장 올해부터 시행되지만 1년 동안은 소비기한과 유통기한 모두 표기가 허용되는 만큼, 업계는 점차 도입을 확대해나간다는 방침입니다.

식품업계 관계자는 "소비기한 참고값을 정부가 지정해줬지만, 업체별 기간 내 제품의 안전성을 검증하는데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소비기한 도입으로 식품 섭취 가능 기간이 길어지는 만큼 식품 폐기 비용을 줄일 수 있단 기대감도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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