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처치 해줬더니···다짜고짜 구급대원 폭행한 40대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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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처치를 하기 위해 출동한 119 구급대원들을 폭행한 4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일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7·여)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A씨는 앞서 2021년 2월에도 인천시 중구 일대에서 욕설을 하며 또 다른 구급대원을 폭행했고, 구급 장비 보관함을 발로 차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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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처치를 하기 위해 출동한 119 구급대원들을 폭행한 4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일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7·여)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11일 인천시 미추홀구에서 주행 중인 구급차 안에서 인천 영종소방서 구급대원 B씨 얼굴을 7차례 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자신을 응급처치한 뒤 집까지 이송하려던 B씨를 별다른 이유 없이 폭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A씨는 앞서 2021년 2월에도 인천시 중구 일대에서 욕설을 하며 또 다른 구급대원을 폭행했고, 구급 장비 보관함을 발로 차기도 했다.
재판부는 “구조 방해행위는 구급대 출동과 원활한 구조활동을 막아 잠재적인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처벌 필요성이 크다”며 “피고인은 여러 폭력 전과도 있어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강사라 인턴기자 sara@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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