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악성민원으로부터 공무원 보호…웨어러블 캠 도입

김인유 2023. 1. 3.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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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군포시는 악성민원악성 민원에 대비하기 위해 '민원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지침'을 제정했다고 3일 밝혔다.

이 지침은 민원인의 폭언·폭행·성희롱 등 위법행위로부터 공무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군포시는 이 지침을 근거로 근거리에서 영상녹화와 음성녹음이 가능한 목에 거는 방식의 웨어러블 캠 13대를 구매해 12개 동 행정복지센터와 시청 민원실에 각 1대씩 배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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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지침' 제정

(군포=연합뉴스) 김인유 기자 = 경기 군포시는 악성민원악성 민원에 대비하기 위해 '민원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지침'을 제정했다고 3일 밝혔다.

군포시청사 [군포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이 지침은 민원인의 폭언·폭행·성희롱 등 위법행위로부터 공무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군포시는 이 지침을 근거로 근거리에서 영상녹화와 음성녹음이 가능한 목에 거는 방식의 웨어러블 캠 13대를 구매해 12개 동 행정복지센터와 시청 민원실에 각 1대씩 배포할 계획이다.

웨어러블 캠은 민원인이 카메라를 의식해 위법행위를 스스로 멈추게 하는 효과를 낼 뿐 아니라 고소·고발 시 증거자료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군포시는 이번 지침에 대해 오는 17일까지 시민 의견을 수렴한 뒤 오는 4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최근 5년간 악성 민원인에 의한 위법행위가 군포시에 신고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군포시 관계자는 "휴대용 보호장비 도입으로 민원인을 대하는 공무원들이 보다 안전한 근무환경에서 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hedgeho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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