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보던 장애인 마구 때린 시설 종사자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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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 4단독 김대현 판사는자신이 돌보던 장애인을 마구 때린 혐의(장애인복지법 위반 등)로 기소된 A(34)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모 장애인복지관 활동지원사로 일하던 지난 2월 중증 뇌병변 장애를 앓는 B(29)씨 집에서 식사 등을 보조하다 B씨와 다투게 되자 침대에 누워있던 B씨 얼굴을 주먹으로 10차례 때리고 물, 반찬을 얼굴에 쏟아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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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연합뉴스) 한무선 기자 = 대구지법 형사 4단독 김대현 판사는자신이 돌보던 장애인을 마구 때린 혐의(장애인복지법 위반 등)로 기소된 A(34)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또 3년간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했다.
A씨는 모 장애인복지관 활동지원사로 일하던 지난 2월 중증 뇌병변 장애를 앓는 B(29)씨 집에서 식사 등을 보조하다 B씨와 다투게 되자 침대에 누워있던 B씨 얼굴을 주먹으로 10차례 때리고 물, 반찬을 얼굴에 쏟아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씨가 자신에게 과도한 요구를 한다는 이유로 다투고는 B씨를 폭행한 뒤 주방에 있던 흉기를 가지고 와 보여주며 "이제 감옥에 갈 일밖에 없다. 나를 죽여달라"고 협박하기도 했다.
김 판사는 "장애인 관련 기관 종사자로서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피고인이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협박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ms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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