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장연, 13시간 대치 끝 종료…오늘(3일) 4호선 시위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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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첫 출근일인 지난 2일 서울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에서 시위를 벌인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13시간 만에 해산했다.
전장연은 같은 날 오전 8시께 서울 용산구 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뒤 오전 9시10분께부터 지하철 탑승을 시도했다가 서울교통공사 측에 저지당했다.
이후 공사 측과 6백여 명의 경찰 인력과 대치한 전장연은 같은 날 오후 10시10분께 탑승 시위를 끝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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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유지희 기자] 새해 첫 출근일인 지난 2일 서울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에서 시위를 벌인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13시간 만에 해산했다.
전장연은 같은 날 오전 8시께 서울 용산구 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뒤 오전 9시10분께부터 지하철 탑승을 시도했다가 서울교통공사 측에 저지당했다.
이후 공사 측과 6백여 명의 경찰 인력과 대치한 전장연은 같은 날 오후 10시10분께 탑승 시위를 끝냈다. 시위를 시작한 지 13시간 만이다.
공사 측에 따르면 이번 시위로 퇴근길 열차를 비롯해 지하철 4호선 13대가 삼각지역을 무정차 통과했다.
전장연은 3일 오전 10시30분 삼각지역 승강장에서 시위를 재개할 예정이다.
앞서 전장연은 지난해 12월20일 오세훈 서울시장의 '휴전' 제안을 수용하면서 시위를 잠정 중단했다.그러나 올해 예산안에 장애인 권리 예산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난달 25일 "이제 휴전은 끝났다"며 2일과 3일, 1박2일간의 시위를 예고했다.
이에 오 시장은 전장연의 선전전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민형사상 대응을 포함해 모든 법적인 조치를 동원하겠다며 강경 대응하겠다고 맞섰다.
한편 법원은 지난달 19일 전장연이 5분을 초과해 열차 운행을 지연시키는 행위를 할 경우 1회당 500만원을 공사에 지급하도록 하는 강제 조정안을 냈다.
/유지희 기자(yjh@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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