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달라지는 증시제도는… "쪼개기 상장시 소액주주 보호"

송은정 기자 2023. 1. 3. 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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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국내 증시에서 투자자의 권리가 한층 강화된다.

기업(상장사)이 물적분할한 뒤 '쪼개기 상장'을 하거나 인수합병(M&A)에 나설 때 소액주주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보호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정부는 상장사가 M&A를 할 때도 소액주주 보호를 위한 의무공개매수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정부 안에 따르면 M&A로 상장사 지분 25% 이상을 보유해 최대주주가 되는 기업이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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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국내 증시에서 투자자의 권리가 한층 강화된다. /사진=뉴스1
새해 국내 증시에서 투자자의 권리가 한층 강화된다. 기업(상장사)이 물적분할한 뒤 '쪼개기 상장'을 하거나 인수합병(M&A)에 나설 때 소액주주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보호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달부터 물적분할을 반대하는 일반주주에게 보유 주식을 분할 이전 가격으로 상장사에 팔 수 있는 '주식매수청구권'이 주어진다.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수가격은 주주와 기업 간 협의로 결정한다. 협의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 자본 법령상 시장가격(이사회 결의일 전일부터 과거 2개월, 과거 1개월, 과거 1주일간 각각 가중평균한 가격을 산술평균)을 적용한다.

금융당국이 쪼개기 상장 논란을 막기 위해 내놓은 대책이다. 정부는 상장사가 M&A를 할 때도 소액주주 보호를 위한 의무공개매수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인수되는 상장기업(피인수 기업)의 일반 주주도 경영권 프리미엄을 포함한 가격에 자신의 지분을 새 인수인에게 팔수 있는 제도다.

정부 안에 따르면 M&A로 상장사 지분 25% 이상을 보유해 최대주주가 되는 기업이 대상이다. 의무공개매수제도는 1998년 기업구조조정을 지연시킨다는 이유로 도입된 지 1년 만에 폐지됐다가 25년 만에 부활한다.

배당제도도 개선된다. 미국·영국 등 선진국처럼 배당금을 먼저 정하고 배당 주주를 확정하는 방식이다. 국내 상장사는 대부분 매년 12월 말에 배당받을 주주를 정하고 다음 해 3월 주주총회(주총)에서 배당금을 결정한다.

정부는 이를 막기 위해 '선 배당금 결정, 후 배당 주주 확정'으로 순서를 바꾸겠다는 방침이다.

공모주 투기심리를 자극하는 '뻥튀기 청약(허수성 청약)'에도 제동을 건다. 올해 4월부터 상장 주관사는 기관투자자의 납입능력을 확인하고 물량을 배정한다.

허수성 청약을 한 기관은 물량을 받지 못하고, 수요예측 참여도 제한된다. 기관의 납입 능력을 확인하지 못한 주관사도 업무정지 등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송은정 기자 yuniy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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