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건설현장 공사대금 체불 특별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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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건설공사 중 공사 대금 등 체불 방지를 위해 특별 점검반을 편성해 강도 높은 점검을 실시한다.
서울시는 공사 대금과 노임·자재·장비 대금 등의 체불 예방을 위해 '체불 예방 특별 점검반'을 편성해 특별 점검에 나선다고 3일 밝혔다.
특별 점검 대상은 서울시가 발주한 건설공사 중 체불 취약 현장 등으로 선정된 12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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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서울시가 건설공사 중 공사 대금 등 체불 방지를 위해 특별 점검반을 편성해 강도 높은 점검을 실시한다.
서울시는 공사 대금과 노임·자재·장비 대금 등의 체불 예방을 위해 ‘체불 예방 특별 점검반’을 편성해 특별 점검에 나선다고 3일 밝혔다. 특별 점검 대상은 서울시가 발주한 건설공사 중 체불 취약 현장 등으로 선정된 12곳이다.
점검반은 공사 관련 대금의 집행과 이행 실태, 근로계약서와 건설기계 임대차계약 적정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의 경중에 따라 현지 시정, 영업정지 및 입찰 참가 제한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앞서 서울시는 서울시는 하도급 법률상담센터를 설치하고 센터 내 ‘하도급 호민관’(변호사·노무사·기술사 등)을 두어 관련 법률 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를 중 상시 운영하고 있으며, 최근 3년간 민원 567건을 접수해 체불금액 약 72억 원을 해결한 바 있다.
아울러 서울시는 오는 9일부터 20일까지 10일간 하도급 대금 체불 집중 신고 기간으로 정하고 집중 신고 기간 중 다수·반복 민원이 발생한 현장은 현장기동점검을 추가로 실시한다.
양성만 서울시 안전감사담당관은 “서울시와 산하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에서 노임·건설기계 대여 대금 등 각종 하도급 대금이 체불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고 체불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에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송승현 (dindibu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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