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원전 자료삭제' 1심 9일 선고…고의성 여부 관건
(대전=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월성 1호기 원전(이하 월성 원전) 자료를 삭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에 대한 1심 선고가 다음 주로 예정된 가운데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 등의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재판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린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부(박헌행 부장판사)는 9일 316호 법정에서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감사원법 위반·방실침입 혐의로 기소된 산업부 국장 A(53)씨와 과장 B(50)씨, 서기관 C(45)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연다.
A씨와 B씨는 감사원의 자료 제출 요구 직전인 2019년 11월께 월성 원전 관련 자료 530건의 삭제를 지시한 혐의를, C씨는 2019년 12월 1∼2일 심야에 삭제를 실행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앞선 결심공판에서 "월성 원전 조기 폐쇄 업무 실무자인 이들은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과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 등 상급자 지시에 따라 한국수력원자력으로 하여금 월성 원전을 불법으로 가동 중단케 한 사실이 발각될 것을 우려해 관련 파일을 무단으로 삭제했다"며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B씨와 C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게 될 경우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에 부당 개입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를 받는 백운규 전 장관 등에 대한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A씨는 백 전 장관 등에 대한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월성 원전을 2년 반 더 가동하는 방안을 장관에게 보고했다가 질책을 받고 즉시 폐쇄로 정책 방향을 바꿨다고 주장한 바 있다.
당초 연장 가동을 승인했던 백 전 장관이 즉시 가동 중단으로 방침을 전환한 것은 2018년 4월 2일 문재인 전 대통령의 '월성 1호기 영구 가동중단은 언제 결정할 계획인가요'라는 댓글이 계기가 됐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산업부 공무원들이 월성 원전 조기 폐쇄과정에서 이런 윗선의 위법 행위를 은폐하기 위해 관련 파일을 삭제하는 등 조직적으로 감사원의 직무감찰을 방해했다고 보고 있다.
백 전 장관 등 상급자 지시를 받아 월성 원전을 불법으로 가동 중단케 한 사실이 발각될 것을 우려, 공모해 범행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A씨 측 측 변호인들은 자료 삭제에 고의성이 없었다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변호인들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최종 변론을 통해 "청와대의 부당한 지시를 감추기 위해 감사 자료를 삭제할 거라면 정작 예민한 부분은 놔두고 중간보고서만 삭제했겠느냐"며 "업무 인수인계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자료 삭제는 불필요한 자료 정리 차원이었다"고 말했다.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사건에 대해서도 A씨는 백 전 장관의 지시를 받아 월성 원전 폐쇄 시기를 앞당긴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어차피 매몰 비용 등을 참작한다면 경제성이 높게 나올 수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백 전 장관 등에 대한 재판에서 '회계법인의 경제성 평가 과정에서 원전 이용률이 낮게 설정되도록 유도한 적 없으며, 월성 원전 조기 폐쇄는 당시 탈원전이라는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 합리적으로 내려진 정책 결정이었다'는 취지로 항변했다.
검찰 관계자는 "산업부 공무원들에 대한 양형 판단 기준에서는 자료 삭제의 고의성 여부가 쟁점이 될 것"이라며 "이들에 대한 1심 판단이 백 전 장관에 대한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말을 아꼈다.
월성 원전 의혹에 대한 수사는 2020년 10월 '2018년 6월 월성 원전 조기 폐쇄 결정 과정에서 경제성이 지나치게 낮게 평가됐다'는 감사원 발표에서 시작됐다.
대전지검은 그해 11월 산업부와 한수원 등을 전방위 압수수색 하며 강제수사를 벌였고, 백 전 장관과 채 전 비서관, 정재훈 한수원 사장을 비롯해 감사 직전 월성 원전 관련 파일을 삭제한 A씨 등 산업부 공무원들을 소환해 조사해왔다.
jyo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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