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임금 및 각종 대금 체불 우려 현장점검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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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설 명절을 앞두고 공사 대금과 노임·자재·장비 대금 등의 체불 예방을 위해 '체불 예방 특별 점검반'을 편성하고, 9일부터 18일까지 7일간 특별 점검에 나선다.
서울시가 발주한 건설공사 중 체불 취약 현장 등으로 선정된 12곳이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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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서울시가 설 명절을 앞두고 공사 대금과 노임·자재·장비 대금 등의 체불 예방을 위해 ‘체불 예방 특별 점검반’을 편성하고, 9일부터 18일까지 7일간 특별 점검에 나선다. 서울시가 발주한 건설공사 중 체불 취약 현장 등으로 선정된 12곳이 대상이다.
이번 점검에는 변호사·노무사·기술사 등으로 구성된 명예 하도급호민관과 서울시 직원 5명을 2개의 반으로 편성, 현장 방문 및 점검을 실시한다.
점검반은 공사 관련 대금 집행과 이행 실태, 근로계약서와 건설기계 임대차계약 적정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한다. 또 분쟁 사항은 하도급호민관이 법률 상담이나 조정에 나서 원만한 해결을 유도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에 따라 현지 시정, 영업정지 및 입찰 참가 제한 등 조치도 이어진다.
한편 서울시는 오는 9일부터 20일까지 10일간을 하도급 대금 체불 집중 신고 기간으로 정하고 다수·반복 민원이 발생한 현장에 대해서는 현장기동점검을 추가로 실시한다. 현장기동점검은 서울시 하도급권익보호담당관과 서울시 직원이 체불대금의 신속한 해소를 위해 미지급금 현황을 파악하고 당사자 간 합의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번 점검에서는 ‘건설기계 대여 대금 현장별 보증서’ 발급 실태와 ‘하도급 지킴이’ 사용 실태,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제’ 운영 실태 확인도 함께 이뤄진다.
아울러 서울시는 하도급자의 권익보호 및 체불해소를 위해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를 연중 상시 운영하고 있으며, 최근 3년간 민원 567건을 접수해 체불금액 약 72억원을 해결했다. 하도급 법률상담센터도 설치, 2019년부터 현재까지 149차례 법률지원도 했다.
양성만 서울시 안전감사담당관은 “서울시와 서울시 산하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에서 노임·건설기계 대여 대금 등 각종 하도급 대금이 체불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고 체불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에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choi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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