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영, 살해한 동거녀에 억대 돈 빌려..살인 동기?

김화빈 2023. 1. 3. 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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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와 동거녀를 살해하고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이기영(31)이 과거 동거녀에게 억대 돈을 빌린 채무 관계 계약서가 나왔다.

2일 경기 일산동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경찰은 이기영이 동거녀 A씨(50대)에게 3억5000만원을 주기로 한 내용의 계약서를 확보했다.

이기영은 지난해 8월 파주시 집에서 동거녀 A씨를 둔기로 살해하고 시신을 공릉천변에 유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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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기영 3억 5000만원 채무 관계 계약서 확보

[이데일리 김화빈 기자] 택시기사와 동거녀를 살해하고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이기영(31)이 과거 동거녀에게 억대 돈을 빌린 채무 관계 계약서가 나왔다.

2018년 이기영 결혼식 당시 모습(사진=MBC)
2일 경기 일산동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경찰은 이기영이 동거녀 A씨(50대)에게 3억5000만원을 주기로 한 내용의 계약서를 확보했다. 계약서엔 돈을 갚기로 한 시기도 특정돼 있으나 법적 검토는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기영은 지난해 8월 파주시 집에서 동거녀 A씨를 둔기로 살해하고 시신을 공릉천변에 유기했다. 경찰은 해당 계약서가 동거녀 살해 동기와 연관됐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경위를 파악 중이다.

이기영은 또 과거 한 차례 결혼했다가 현재 이혼한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다. 과거 혼인관계였던 여성은 무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한 차례 결혼했던 것으로 확인했다. 재혼 여부나 자녀가 있었는지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경찰은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하고 4일 이기영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이기영은 지난달 20일 11시께 고양시에서 음주운전 접촉사고를 낸 뒤 택시기사 B씨(60대)에게 “합의금과 수리비를 집에 가서 주겠다”며 파주시 집으로 유인해 둔기로 살해하고 시신을 옷장에 숨긴 혐의로 구속됐다.

이기영은 택시 기사의 신용카드로 범행 직후 600만원 상당의 커플링, 고급 술집, 호텔 비용을 결제했고, 스마트폰 잠금 패턴을 풀어 비대면 방식을 통해 수천만원의 대출을 받았다. 피해자에게서 편취한 금액만 5400만원에 달한다.

김화빈 (hwaa@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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