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법적 기반 마련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 지원을 위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됐다고 3일 밝혔다.
중기부에 따르면 이번에 개정된 소상공인법은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개정법률은 소상공인의 디지털 격차 해소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사업, 전담조직 지정, 디지털전환자문위원회 설치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원사업·전담조직 지정·디지털전환자문위원회 설치 규정
소상공인 개방형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운영 조문 신설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 지원을 위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됐다고 3일 밝혔다.
소상공인법에는 소상공인 개방형 빅데이터 플랫폼에 대해서도 명시하고 있다.
중기부는 소상공인 개방형 빅데이터 플랫폼이 국세청·금융위원회 등 정부와 민간의 협업을 통해 소상공인 경영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통합하고 소상공인에 특화된 서비스를 신속·정확하게 제공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빅데이터 플랫폼을 통해 소상공인에게 창업부터 성장, 도약까지 생애주기에 따른 경영환경 분석, 영업대응 전략 등의 정보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예비 소상공인과 기존 소상공인에게 준비된 창업 및 경영 혁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스타트업 등 민간에게는 신규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는데 기여한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공포된 소상공인법은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도록 대통령령을 개정한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시행될 예정”며 “이번 소상공인법 개정이 온라인·비대면으로 변화하는 시대적 흐름 속에서 소상공인이 성장·발전할 수 있도록 견인하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신사업 창출 생태계를 조성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함지현 (hamz@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초혼 상대와 아들 뒀다" 증언…이기영 4년전 결혼도 재혼 정황
- 김건희 여사 특검 논의에 한동훈, "철저하게 수사 진행돼왔다"
- “지병 있었다”…K리그 현역 선수, ‘병역비리 의혹’ 검찰 조사
- 정기예금 가입액 30%는 연 이자가 무려 5%…지금 가입하면?
- "김건희 여사 '지금도 尹대통령 많이 어렵다'고..."
- "오랫동안 존경했다"..아이유·이종석 커플백 가격은?
- 노소영 “수치스러워”… 최태원 측 “일방 주장 심히 유감”
- ‘건강한 집’ 박규리 “뇌출혈 극심한 후유증…극복 비결은”
- 푸틴 옆 금발의 여성은 누구?… ‘여배우’ 의혹도 나온다는데
- 건설업 하루 평균 임금 약 26만원…직전 반기 대비 2.5% 상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