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보 납부 법정출연금 상한 규정 조정…대통령령→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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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보증기금(기보)에 대한 은행 등의 법정출연금 상한 규정이 대통령령에서 법률로 상향 조정됐다.
금융회사 등이 기보에 납부하는 법정출연금의 근거를 대통령령상의 조항에서 법률상 조항으로 상향하는 '기술보증기금법'(기술보증기금법) 개정안이 지난해 12월27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3일 공포됐다.
지금까지 기보에 대한 은행 등의 출연비율 상한은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에서 연율 1000분의 3으로 정하고 있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법률에 규정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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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중기부 기술보증기금법 개정안 공포
법률에서 부령으로 위임체계 간소화
[서울=뉴시스] 배민욱 기자 = 기술보증기금(기보)에 대한 은행 등의 법정출연금 상한 규정이 대통령령에서 법률로 상향 조정됐다.
금융회사 등이 기보에 납부하는 법정출연금의 근거를 대통령령상의 조항에서 법률상 조항으로 상향하는 '기술보증기금법'(기술보증기금법) 개정안이 지난해 12월27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3일 공포됐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에 따르면 은행 등 금융회사는 법령이 정하는 기업 대출잔액의 일정 비율을 기보를 포함한 보증기관에 정기적으로 출연하고 있다.
기보는 정부와 금융회사 등의 출연금을 재원으로 기본재산을 조성해 기술력이 우수하지만 신용도가 낮거나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벤처기업들이 은행 등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보증서를 발급하고 있다.
지금까지 기보에 대한 은행 등의 출연비율 상한은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에서 연율 1000분의 3으로 정하고 있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법률에 규정하게 됐다.
이번 개정으로 다른 보증기관과 같이 출연요율 상한을 근거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기존의 법률→대통령령→부령으로 위임됐던 것에서 법률→부령으로 위임체계가 간소화 됐다.
중기부는 금융회사 등에 재산권적 기본권의 제한이 되는 의무 출연사항을 대통령령이 아닌 법률로서 제한, 법치행정의 원리에 부합하도록 개선했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은행 등의 법정 출연금 상한을 법률로 규정해 은행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이를 재원으로 디지털경제 시대를 주도할 중소·벤처기업의 성장자금이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mkba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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